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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축복기도’ 감리교회 총회재판 첫 번째 공판 또 연기
장운양
- 1426
- 2021-03-28 05:08:03
당당뉴스 | webmaster@dangdangnews.com
입력 : 2021년 03월 27일 (토) 02:16:54
최종편집 : 2021년 03월 27일 (토) 02:33:24 [조회수 : 489]
26일 감리회본부 회의실에서 이동환 목사의 총회재판(항소심, 총회2020 총재일07 동성애찬성및동조 상소) 첫 번째 공판이 열렸으나 재판부의 제척사유가 발생해 연기됐다.
재판이 시작된 직후 조남일 재판위원장은 본인이 상소 측의 연회 소속임을 스스로 밝히며 재판의 회피 의사를 밝혔다. 추후 확인된 바에 따르면, 조남일 재판위원장은 1심 재판에서 이동환 목사의 자격을 심사했던 경기연회 자격심사위원이었다.
재판부는 이동환 목사 측에서 지난 3월 12일,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며 재판위원 전원을 기피 신청한 후 새롭게 배정된 재판부였다. 재판부는 추후 재판 진행을 위하여 감독회장이 제척된 재판위원장을 대신하여 재판위원을 1인을 추가 배정하고, 재판기일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동환 변호인 측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일이니 받아드리겠다면서도 제척 사유가 있어 재판이 연기될 상황이라면 사전에 알렸어야하며 재판 당일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동환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공개 재판의 원칙을 준수할 의지가 있다면 일반 방청과 언론 취재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공개의 의무가 없다면서 재판의 공개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이라 말했다.
이어 녹음과 속기 신청을 하였으나 그 역시 재판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이이라는 주장을 거듭했다. 이에 이동환 변호인 측은 녹음과 속기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임을 알렸다.
한편, 재판을 앞둔 이동환 목사는 제 23회 국제엠네스티 언론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금일 수상했다.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교단의 징계를 받게 된 어려움 속에서 ‘차별’이 아닌 ‘화해와 사랑’이라는 종교적 덕목을 직접 실천한 공로를 기억하고자”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본 기사는 총회재판위원회의 재판 비공개로 인해 취재가 불가하여 이동환목사재판대책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받아 작성하였습니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