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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교회/판결문
박영락
- 1919
- 2021-04-03 03:24:26
1.교단탈퇴 및 총유재산에 관한 소 제기 결의는 교회소속 교인들 총유재산의 귀속을 결정하는 효과가 있는 등 소속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있어서 엄격한 적법성이 요구되는 점.
2.이 사건 임시당회를 전후하여 소속 교인들 사이에는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으므로 그 소집 공고는 특히 소집권을 행사한 당회장(구준성)의 반대파(상도교회본당측)교인들을 포함한 모든 교인들의 토의권과 결의권을 더욱 충실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었던 점.
3.의결정족수 2/3의 충족(본당측 교인들을 배제한 결의는 무효판결)여부 등 모두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