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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목사의 ‘목사안수 보좌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박경양목사 글)
신동근
- 2208
- 2021-04-20 20: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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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목사의 ‘목사안수 보좌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박경양 목사(평화의교회 담임)
목회 초년 시절의 일입니다. 한참 연회의 회의가 진행 중인데 갑자기 점잖은 한 목사님이, “법이요.”를 외치고는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논의는 교리와 장정 ○○○단의 규정에 반하는 것입니다.”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회의장은 조용히 가라앉고 의장이나 회원들은 별도의 논쟁 없이 그 주장에 승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법과 규칙을 중시하는 감리회의 전통에 기인한 것임을 얼마 후에야 알았습니다. 웨슬리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붙여진 ‘규칙쟁이(Method-ist)’라는 별명에서 유래된 감리회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듯 감리회는 ‘규칙쟁이(Method-ist)’의 후예답게 교리와 장정의 규정을 중요시했고, 또 교리와 장정에 규정되어 있는 한 누구도 이에 이의를 다는 것은 불경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요즈음은 힘과 목소리의 크기에 따라 교회법이 굴절되거나 왜곡되는 일이 많고 직위가 높은 이들에게서 교리와 장정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이런 감리회의 모습을 세상에 빗대어 말한다면, 권력을 쥔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권력이 없는 사람만 처벌받는다는 의미로,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라고 합니다. 요즈음 감리회가 법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인지 힘이나 목소리의 크기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최근 중부연회의 목사안수 보좌와 관련한 논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동성애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동환 목사가 중부연회에서 실시된 목사안수식에서 정○○ 목사의 안수 보좌 목사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를 문제 삼는 이들은 첫째 직무정지 중인 이동환 목사가 목사안수 보좌를 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목사 안수는 감독이 하는 것이라는 중부연회 정연수 감독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것이며, 셋째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연회재판위원회의 정직 판결이 이미 효력을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첫째 정연수 감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둘째 정연수 감독이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할 것, 셋째 정○○ 목사의 목사 안수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은 상식에 부합하거나,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근거해 정당한 것이고 또 규칙쟁이 후예로 불리는 감리회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주장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주장은 교리와 장정은 물론 감리회 재판법과 세상의 법에 비추어 봐도 부당하고, 규칙쟁이 후예들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동환 목사는 기소와 함께 경기연회 감독으로부터 ‘목사직’이 아니라 ‘담임목사직’ 직임정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2020년 6월 26일에 2020년 6월 17일부터 재판법 제21조 제3항 “행정책임자는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9항, 제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7항, 제8항과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을 위반한 범과로 기소된 이의 직임을 정지하고 정지되는 직임을 명시하여 고소인, 고발인과 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담임목사직’을 정지한다는 경기연회 김학중 감독의 직임정지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이동환 목사가 ‘담임목사 직임정지’를 받은 시기는 1심인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이동환 목사에게 2년 정직을 판결한 시점인 2020년 10월 15일로부터 4개월 전입니다. 또 경기연회 감독으로부터 받은 담임목사직 직임정지 명령서에는 직임정지 기간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담임목사 직임정지 기간은 범과의 유무가 확정될 때까지라고 해석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도 이동환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 ‘담임목사’ 직임정지중입니다.
2. 무죄추정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영국법 전반을 체계화하고 해설한 유명한 법학자인 윌리엄 블랙스톤은 “열 명의 범죄자가 도망치는 것이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초를 겪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9조는 “모든 사람은 유죄로 선고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체포할 수밖에 없다고 판정되더라도 신병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하지 않은 모든 강제처분은 법에 의하여 준엄하게 제압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형사소송의 피고인은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無罪推定) 원칙입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④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는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은 비록 범죄 혐의자일지라도 보장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3. 감리회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당연히 적용됩니다.
감리회 재판법 제50조(판결의 확정과 집행) 제①항은 “각 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상소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다르게 표현하면 상소기간에 상소하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재판법 제8조(준용규정)는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 규정들이 준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동환 목사는 1심 재판에서 정직 2년 선고받고, 상소기간 내에 2심인 총회재판위원회에 상소하여, 현재 2심인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습니다. 때문에 헌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감리회 재판법에 따라 이동환 목사는 당연히 무죄로 추정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의 당사자를 유죄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직무정지 중인 이동환 목사가 목사안수 보좌를 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은 물론 감리회 재판법을 무시한 매우 무례한 주장이고,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담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까지 무시한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주장입니다.
4.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의 ‘목사직’ 정직을 판결한 적이 없습니다.
감리회 <재판법> 제6조(벌칙의 효력) 제③항은 “정직은 그 직이 해당 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을 말하며 그 직에 부여된 모든 권한이나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4조(재판) 제⑦항은 “재판위원회는 판결서에 제6조(벌칙의 효력)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직임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에 따르면 재판위원회는 정직을 판결할 때 당연히 정직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직임을 명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동환 목사 관련 판결문 주문에서 “피고인 이동환 목사를 정직 2년에 처한다. 재판비용은 모두 피고인 부담으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판결문 어디에도 이동환 목사의 ‘목사직’은 물론 정직 대상인 ‘구체적인 직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재판법 규정을 위반하여 판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이 재판법의 규정에 어긋나고 부실하다면 당연히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형사법의 원칙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우선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동환 목사의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 운운하는 것은 폭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5. 판결과 판결의 집행은 별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60조(집행지휘) 제①항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판결하면 검사가 그 결과를 집행한다는 말입니다. 또 감리회 재판법 제50조(판결의 확정과 집행) 제②항은 “해당 행정책임자는 확정된 판결을 14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에 의하면 재판의 판결과 판결의 집행은 행위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고,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정직 판결은, 경기연회 감독의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연회재판에서 정직 2년을 판결 받았을지라도 교리와 장정에 이를 집행하도록 되어있는 감독의 집행명령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그 형은 아직 집행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동환 목사에 대한 연회재판위원회의 정직 판결이 이미 효력을 발생했다”는 주장이나 “직무정지 중인 이동환 목사가 목사안수 보좌를 한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반하는 무리한 주장입니다.
6. 경기연회 감독은 이동환 목사의 ‘목사직’ 정직을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재판법 제50조(판결의 확정과 집행) 제②항은 “해당 행정책임자는 확정된 판결을 14일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도 경기연회 감독이 판결에 따른 정직 명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심 판결 이후 이동환 목사는 경기연회 감독으로부터 ‘목사직 정지’명령을 받은 바 없습니다. 2020년 6월 26일에 재판법 제21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담임목사직’을 정지한다는 경기연회 김학중 감독의 담임목사 직임정지 명령서를 받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4개월 전에 기한이 없는 감독의 ‘담임목사 직임정지’ 명령서 외에 ‘목사직’ 정직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면 이동환 목사는 현재까지 담임목사직임, 즉 담임목사로서 ‘담임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수행할 수 있는 설교와 성례전의 집례 그리고 담임목사로서의 권한이 정지되었을 뿐 목사직이 정지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판법에 반하여 정직의 구체적인 직위도 명시되지 않은 판결문으로 결론낸 상황, 또 판결이 감독에 의해 집행되지도 않은 상황, 나아가 1심 판졀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기연회재판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규칙쟁이들의 후예인 감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7. 감리회에서 목사안수는 감독의 권한입니다.
감리회 <조직과 행정법> 제108조(감독의 직무) 제3항은 “감독은 목사 2인 이상의 보좌를 받아 목사 안수례를 집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사안수는 감독의 직무라는 말입니다. 다만 안수하는데 있어서 목사 2인 이상의 보좌를 받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補佐)의 사전적 의미는 “상관을 도와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부연회 당시 목사안수에는 감독 외에 4명의 안수보좌 목사가 안수식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목사 안수는 감독이 하는 것이라는 중부연회 정연수 감독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교리와 장정을 무시한 얼토당토않은 주징입니다. 또 이런 주장이야말로 교리와 장정에 근거한 감독의 정당한 직무를 부정하는 것으로 재판법 제3조 제④항 또는 제4조 제③항이나 제④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8. 정00 목사의 목사안수 취소 요구는 교리와 장정에 반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감리회 <조직과 행정법> 제12조(교인의 권리) 제③항은 “교인은 「교리와 장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3조(교역자의 신분처리) 제①항은 “어느 회원이든지 재판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회 교리와 장정 어디에도 목사안수 보좌를 문제로 목사안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 목사 안수는 연회에서 과정고시와 자격심사 그리고 연회의 품행심사를 거쳐 실시하는 것으로 감독의 단독행위가 아니라 연회가 행한 것입니다. 감독은 이런 연회의 심사과정과 절차를 모두 마친 자에게 연회를 대표하여 안수례를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교리와 장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으로 감독에게 목사안수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교리와 장정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 감독에게 불법을 저지르라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감리회 목사는 감리회 교리와 전통을 무엇보다 중시해야 합니다. 감리회는 교리적 선언 서문에서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어 우리와 단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교리적 시험을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의 중요한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함과 그를 따르려고 결심하는 것이다.” “우리의 입회조건은 신학적보다 도덕적이요, 신령적이다. 누구든지 그의 품격과 행위가 참된 경건과 부합되기만 하면 개인 신자의 충분한 신앙자유를 옳게 인정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환 목사와 관련해 지금 감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가 교리적 선언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10여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감리회 내의 혼란은 바로 감리회 교리와 장정을 무시한 채 개인의 주장을 감리회 전체의 주장으로 관철하려는 무리한 행태가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의 시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하기보다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지금 감리회에 필요한 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과 상관없는 상식적이고, 법과 규칙에 근거한 주장과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