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회
함창석
- 1056
- 2025-01-24 11:22:30
의회법에 의하여 감리교회 구역회는 입교인 12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예배 처소 1개와 교역자 생활비를 부담하고 지방회 연회 총회 등 각종 부담금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례자로 18세 이상이면 입교인이 됩니다. 2025년도 지방회가 있습니다. 입교인은 구역회를 대표하여 지방회에 참석게 됩니다. 입교인 12명이 안 되면 구역회 구성이 안 되어 지방회 참석 자격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안에 교리와 장정대로라면 구역회 구성이 상실 되는 개체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