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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목사 안수보자에 관하여
신동근
- 2297
- 2021-04-23 15:57:20
http://m.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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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목사 안수 보좌 문제에 관하여>
신학교 시절 교회사를 가장 재미있게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감신 총장이신 이후정 교수님의 수업을 꽤 많이 쫓아 다니면서 들었습니다. 교회사를 배우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어떤 교리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없고, 언제나 당시의 문화, 사상, 정치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시대적 산물이라는 점, 특히 초기 그리스도교의 역사에 등장하는 신학 논쟁 대부분에는 당시의 교단 정치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먼 미래에 누군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일련의 논란을 기록한다면 분명히 교리적인 논쟁과 함께 그 뒤에 있는 정치적인 배경과 교단 내부의 권력 다툼 문제도 다룰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교단 정치에 거의 관심이 없고, 교단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중부연회 안수식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쓸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동환 목사의 자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수식이 무효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 할 말이 있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마 교회사 공부를 한 분들이라면 그 이름 정도는 누구나 알고 계실 “도나투스 논쟁”입니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로마의 박해 기간 동안 교회를 배반한 사람들이 베풀었던 성례전이 유효하냐는 문제였습니다.
“아프리카와 누미디아 지방(튀니지와 모로코)에서 멜리티우스의 역할을 한 사람은 도나투스(Donatus)라는 불같고 열정적인 한 사제였다. 그는 로마인들의 고문과 감금 속에서도 살아남았으며, 귀향 즉시 제의 도구들을 넘기고 이교 희생제사를 드린 주교들, 혹은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 타협했던 주교들을 비난했다. 도나투스파에 따르면, 죄의 용서를 인정하고, 성만찬을 베풀며, 사제 서품 권한을 포함한 사제의 신성한 권한은 타락한 성직자에 의해서는 행사될 수 없었다. 그 후 몇 차례의 교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다루었지만, 대부분 성직자의 전반적인 견해는 306년 페트루스 주교가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온 직후 그가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있다. 페트루스 편지의 핵심 메시지는 "용서하고 잊어버리라"는 것이다. 그가 볼 때, 사실상 당국자들을 자극하여 처벌을 자초했던 사람들은 칭송할 가치가 없다. 신앙을 변절하지 않고 처벌을감수했던 사람들은 크게 칭송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영웅적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나 3, 4년의 고행이 끝나면 가장 심했던 변절 행위도 용서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는 누구도 다른 신앙인들과의 교제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배교와 같은 가장 심각한 경우들을 제외한다면, 사제, 장로, 그리고 주교들은 적절한 고행을 한 후에 용서되고 본래의 직무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 페트루스가 확립하려고 했던 원칙은, 사제로서 활동할 권리와 힘은 사제 개인의 거룩함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의 직무 자체가 갖는 신성함에 기초한다는 것이었다. 도나투스파는 오직 타협하지 않은 주교와 사제들만이 참된 권위를 갖는다고 주장함으로써, 카톨릭(보편교회)교회를 그들의 교회로 대체했고, 폭발하기 쉬운 새로운 갈등의 소지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리차드 루벤슈타인, “예수는 어떻게 하나님이 되셨는가?”)
이 논쟁에 대해 공부하면서 저는 솔직히 도나투스파 입장에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세례나 성찬, 또는 목사 안수를 해 주었던 누군가가 배교를 했거나, 심각하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밝혀진다면 그를 통해 받았던 모든 것을 다 취소하고 다시 받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교회의 모든 성례전이나 예식들은 그런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에 인용한 내용에 나오듯이 그것은 “사제(성직자) 개인의 거룩함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사제의 직무 자체가 갖는 신성함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목사 안수식에 대해서도 비슷한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목사 안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하는 것일까요? 만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의 목사직을 취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목사직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목사직, 그리고 목사 안수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공동체로서, 특별한 절차에 따라 목사를 세웁니다. 한 사람의 목사 후보자가 어려서부터 자라온 신앙 공동체, 신학교에서의 공부, 목사가 되기위한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며, 성도들에게 목회자의 삶으로 신앙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품성을 함양하고, 그 모든 과정을 마친 후 (감리교의 경우 연회에서) 교단의 대표인 감독과, 동료 목회자들과, 감리교를 대표해서 자리한 연회원들 앞에서 목사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자,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공동체에게 목사의 직임을 위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수식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감독이나 안수 보좌 목사의 거룩함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해서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동환 목사가 안수보좌의 자격이 있고 없고는 그 안수식을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연회대표들 중 누군가가 조금 전에 신호위반을 했거나, 옆차선 운전자와 멱살잡이를 하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해당 연회 감독이나 안수보좌를 한 이가 안수식이 끝난 뒤 교단법 위반으로 감독의 지위를 잃거나 목사직 정직을 당하더라도 해당 연회에서 안수받은 사람들의 안수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동환 목사의 현재 상황이 담임목사직 정직인지, 목사직 정직인지와 관계 없이, 앞으로 항소심에서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연회는 거룩하며, 그 목사 안수는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