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누라 바꾼자 에겐 감독출마 못하도록 법제화로 막아내자.

김길용
  • 2878
  • 2021-05-05 00:36:18
감독은 2년 재임기간 동안 사안에 따라서 수명에서 수십명에게 牧師按手를 해야하는 중차대한 위치인 것이다.

(마태복음19장6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짝지어 주신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위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 해 보려고 던진 질문에 답하신 내용 이지만 성경적 의미는 대단히 의미있는 말씀 이란걸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자의 귀책으로 혹은 남자의 귀책에 의하여 이혼하고 재혼은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이혼을 하는 그 자체 만으로도 말씀에 비춰보면 안되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감독이 되려구 나서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 하는 불충인것이다.

牧師按手 란 것은 어느 사역보다 흠결이 없는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워주신 사역자가 행하여야 하는 거룩하고 거룩한 성직인 것이다.

그런데 그 사역들을 행 하여야 하는 감독은 어떤 이유에서 든지 부인과 死別이 아닌 이혼 경력을 가진자는 감독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고로 교리와 장정에 감독이 되려는 자격 심사법에 이혼 경력을 가진자는 아예 감독 출마 자체 를 할수 없도록 법제화 를 해서 신성한 牧師按手를 할수 없도록 만들어야 옳은 것이 아닌가 싶어진다.

이제 호남 특별연회도 앞으로 제 2대 감독을 세워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특별연회란 딱지를 때어 내야 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하는 시기임에 278개 교회가 똘똘 뭉지고 힘써 기도하면서 정연회로 가야할 사역에 매진할수 있는 감독을 세울 절대 절명의 시기인바 자칫 자격 논란에 휩싸일수 있는 인물이 나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요즘에 연회 대의원을 중심으로 선거권 자들에게 벌써부터 문자로 예배실황을 전송 한다든지 많은 수단을 동원하여 사전 선거운동 이라고 보여질수 있는 행위를 하는것에 호남특별 연회 선거권자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을 경계할 필요성이 있다는것을 알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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