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회자 은퇴후 주택에 대한 우리의 견해

김근중
  • 2539
  • 2021-05-20 14:38:30
교리와 장정 담임목회자 은퇴후 주택에 대한 우리의 견해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는 교회 목회자에게 은퇴후 퇴직금이나 은급비는 잘 해결할수있는데 은퇴후에 주택들을 구입하는 경비를 교회에서 마련하는데 큰 문제가 있어 앞으로 농어촌교회나 작은 교회나 큰 교회들마다 목회자와 성도들간에 큰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느 교회는 은퇴후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조건으로 은퇴 주택 구입비을 주는 교회가 있다.
앞으로 갈수록 교회마다 이러한 일을 해결하려면?
은퇴후 원로목사님 주택 구입을 교회이름으로 계약하여 목사님 내외분이 소천하시고 나면 다시 교회로 환원하며 농어촌교회나 어려운 교회들의 재정이 어렵지 않겠다.
(예) 주택 구입비을 1억을 들었다면 은퇴하는 목회자에게 주면 그것만큼 교회는 빚을지는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후임자에게 교회 임직해올때 1억을 요구하여 받으면 그거 이상으로 교회는 빚을 지는 것이다, 은퇴하는 목회자는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교회의 빚이다.그러나 교회 이름으로 계약하여 (전,월세도 마찬가지이다) 은퇴목회자 내외분이 소천한후에 교회로 다시 입금이 되어진다면 그만큼 교회는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수있을 것이다, 그 기간 동안은 어렵겠지만 은퇴하는 목사님도 평생을 주의 일을 하고 마지막 은퇴시 성도들에게도 부끄럽지않고 하나님을 만날떄도 신앙적으로 부끄럽지않을 것이다. 만일 은퇴 주택비조로 받는다면 너희 목회자들은 평생을 주의일을 한다고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또 마지막까지 성도들의 피눈물을 빼앗는 것 같아 은혜롭지 못하다.그러기에 감리교회 장정에 아예 명시하여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리와 장정 ;
제3편 조직과 행정법
2장 교회
9절 담임 목회자 은퇴 예우
【247단】 제47조 은퇴 목회자 주택 구입
①은퇴하는 담임목사 주택(전,월세포함) 에게 교회명의로 구입하여 생활하게한다,
②목사님 내외분이 소천하시면 구입한 주택 비용은 교회로 환원한다.

교리와 장정 ;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3장 교역자
제1절 연회 회원
【292단】 제92조 (교역자의 은퇴)
①은퇴하는 담임목사 주택(전,월세포함) 에게 교회명의로 구입하여 생활하게한다,
②목사님 내외분이 소천하시면 구입한 주택 비용은 교회로 환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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