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학수 목사의 선거무효본안 첫 심리. 5분만에 마쳐/당당뉴스

장병선
  • 1811
  • 2021-05-28 16:27:35
* 얼마나 불법한 선거였으며, 자신이 없으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술수를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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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학수 목사의 선거무효본안 첫 심리. 5분만에 마쳐/당당뉴스
지학수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 본안 소송(2020가합604293)의 첫 심리가 27일 오전 11시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에서 시작됐으나 개정 5분이 채 안되어 끝났다.

피고측(기독교대한감리회)이 답변서를 전날 밤 늦게 제출하여 판사나 원고측이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심리를 늦추려는 피고측의 전략으로 해석된다.

판사는 원고측이 준비서면을 통해 ”재판을 고의로 연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일부러 재판을 안 하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측에게 ”추가로 증거신청 할 것이 있느냐“고 묻고 ”답변서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뒤 다음 기일을 8월 19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잡고 심리를 마쳤다.

이날 재판정에는 원고인 지학수 목사와 변호인, 보조참가인 김영진 목사가, 피고측에선 변호인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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