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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학수 목사, 유○○ 장로 등 3인 경찰에 고발
장병선
- 2315
- 2021-06-23 17:39:03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감독회장선거무효소송(2020카합22280 직무정지가처분과 2020가합604293 본안) 을 진행중인 지학수 목사가 지난 14일, 김○○, 강○○, 유○○ 장로 등 3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천부평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철 감독회장의 금권선거를 주장하는 지학수 목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감독회장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그 증거로 이철 목사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는 한국인 장로와 기세남 장로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김○○, 강○○, 유○○ 장로 등 3인은 이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부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이철 감독회장의 금권선거 의혹을 불식시키려 했고 결과적으로 이철 감독회장은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지 않았다.
김○○, 강○○ 장로는 사실확인서에서 문제의 2020. 7. 16. 식사자리가 "장로회전국연합회 회장으로 출마한 유○○ 장로가 주선하고 참석한 자리였다"고 진술 했으나 당사자인 유○○ 장로는 고발인 지학수 목사와의 통화에서 “금품살포를 하고 밥 사고 그런 건 없었잖아요. 제가 안갔으니까.” 라고 서로 다른 말을 했다.
이를 두고 지학수 목사는 이 행위가 “계획적, 의도적으로 가처분법원의 재판을 방해할 의도로 상호 공모하에 작성 제출된 것이기에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낸 것.
지학수 목사는 고발장을 접수한 배경에 대해 “한국인, 기세남 장로가 힘들게 제보했는데 이들이 거짓말쟁이가 되게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가처분 항고심과 선거무효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방편도 된다”고 덧붙였다. 즉 김○○, 강○○, 유○○ 장로의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 한국인 기세남 장로의 사실확인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학수 목사는 이외에도 “풍문만 있던 평신도단체의 금권개입에 경종을 울리려는 취지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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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탈을 쓴 이리들아,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하고, 예할 것은 '예'라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