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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장정 재판법 3조 8항 조항은 타당하다.
김재탁
- 1509
- 2021-07-06 06:08:12
⑧항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혐차반모의 한 목회자는
동성애의 찬성과 동조를 마약과 도박과 같은 범주에 두었다고 꼬집었다.
그의 말인즉,
마약이나 도박과 같은 범주에 동성애를 집어넣은 것은
옳지 않은 법조항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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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귀환후에 우상숭배척결, 성전정결운동 등을 통해서
외적인 악을 제거하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일에 가장 앞장선 이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외적인 악을 제거하는 일에는 성공하였으나,
내적인 성결을 이루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악을 제거하는 일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감리회 장정 재판법 3조 8항 조항은 타당합니다.)
우리의 내적인 성결을 위해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하겠습니다.
ps) 차흥도, 박경양, 남재영 목사님!
혐차반모와 이동환대책위 데리고 나가세요. 재판받는 이가 본부 앞에서 농성이 웬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