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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장정 재판법 3조 8항 조항은 타당한가?"-혐차반모 3차 세미나 소식
신동근
- 1424
- 2021-07-06 02:47:18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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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와차별을반대하는 감리회모임>이 28일 오후 서대문 기사연빌딩 이제홀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감리회 전망 3차세미나’를 열고 동성애 찬성과 동조를 범과로 규정한 재판법3조 8항이 타당한지를 집중 조명했다. 이 포럼은 유튜브로 생중계(https://youtu.be/oYzoBkiunmI) 됐다.
이진구 목사(좋은이웃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홍성호 목사(대관대교회)가 <2019교리와장정 재판법 3조8항 개정과정과 문제점>에 대해, 서채완 변호사(민주화를 이한 변호사모임)가 <사회 재판법 시작에서 비추어 본 감리회장정 재판법 3조 8항>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2019 교리와 장정 【1403】 제3조(범과의 종류)
⑧항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재판법 3조8항 개정과정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홍성호 목사는 먼저 동성애 찬동이 범과로 규정된 과정과 출교 벌칙(1405단 제5조)이 어떤 개정과정을 거쳤는지를 살폈다.
홍 목사는 “2012년까지 동성애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도 크게 논의되던 시절은 아니어서 당시 교리와장정에 동성애 처벌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변화는 2016년 입법의회에서 시작됐는데 “2016년 개정된 교리와 장정 재판법 3조8항에 동성애 찬동 범과가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해당 법을 어길 시의 처벌 범위에 대해서도 2016년 장정에선 수련목, 서리담임자, 연회정회원 허입자 까지만 적용되고 기존의 목회자에겐 적용하지 않다가 2017년 장정부터 모든 교역자에 공통으로 처벌 대상을 넓혔고, ‘정직’이 최고 처벌이었으나 2017년에 다시 법을 개정해 처벌 범위를 ‘출교’까지 가능하게 했다고 개정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목사는 3조8항의 문제점으로 △‘마약법위반, 도박 및 동성애’라고 함으로 동성애 찬동을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범죄인 마약사범과 같은 범주로 묶어 버린 점 △동성애 찬동 개념을 정리하지 않은 채 범과로 규정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법에서도 마약과 도박 사범은 형벌 차이가 극심한데 “동성애 찬동을 이들과 같은 범주로 묶었을 뿐 아니라 반동성애를 표명하지 않으면 찬동이나 동조가 되는 현실에서 처벌 적용이 자의적일 수 있도록 열어 둔 점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감리회가 동성애에 대한 공론화 및 입법 과정 없이 갑자기 동성애 찬동을 범과로 규정하여 전 세계 및 사회 일반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소수자 인권호보 및 혐오차별 반대를 거부하는 보수적기독교로 비춰짐으로 미래세대에 외면 받는 교단으로 전락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나타냈다.
홍 목사는 “감리회에서 발생한 수없이 많은 성범죄로 상처받은 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재판은 등한시 하면서 동성애문제를 부각시켜 논란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이 2016년 장정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때만 해도 수련목, 서리담임자, 연회정회원 허입자 까지만 처벌이 적용되고 기존의 목회자에겐 적용하지 않았는데 2017년 개정된 장정부터 모든 교역자에 공통으로 처벌을 적용했고 그 범위를 ‘출교’까지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홍 목사는 “2017년 장정개정으로 당시까지 출교에 해당하는 범과는 이단, 부적절한 성관계, 간음, 교회매매와 금품수수 등 4가지에 그쳤지만 2017년에 급격한 개정이 이뤄져 동성애 찬동 뿐 아니라 교회재판전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등 11개로 급격하게 늘어났다”며 “출교조항을 늘여놓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리회구성원을 줄이자는 말도 될 수 있다. 이런 현상이 감리회에 과연 바람직한가를 살펴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회 재판법 시각에서 비추어본 감리회 장정 재판법 제3조 제8항
신앙인이자 민변과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는 동성애 찬동을 범과로 규정한 재판법 3조8항을 한마디로 ‘위헌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인권기준에 위배되는 법은 존재할 수 없으며 악법은 효력이 없다”며 3조8항을 ‘악법’으로 보았고 “반공법처럼 악법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시일이 지나서도 국가배상이 이뤄지는 등 무효가 된다”고 일갈했다.
서변호사는 재판법 제3조 제8항에 대해 △인권기준 등에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 △사회 재판법의 시각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 등 두 가지 접근 방식으로 분석해 평가했다.
서변호사는 먼저 재판법 제3조 제8항이 사회법률에 존재했을 경우를 가정하여 “형사법이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과 같은 인권기준 등이 규정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법률효과는 위헌 위법하여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변호사는 감리회의 동성애 처벌법이 “국가보안법과 구조적으로 비슷하다”고 보면서 “재판법 3조8항이 국가 법률이라면 헌법 제10조와 국제인권조약 서문, 헌법 제21조와 자유권규약 제19조에서 보장한 자기 의견을 가질 자유, 특히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 된 경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변호사는 재판법 3조8항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 기준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서 찾았다.
즉, “△재판법 3조8항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으면 해당 법안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고, △교회법상 곧바로 처벌을 수단으로 삼아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며, △‘동성애 찬성과 동조하는 행위’라는 문구의 해석이 자의적일 수밖에 없어서 침해의 최소성을 간과할 뿐 아니라, △결국 이 법안을 두어 감리회가 어떠한 공익을 얻는지는 명확지 않고 법을 어긴 이의 침해는 중대해 지는 결과를 낳아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3조8항 위반으로 교회법에서 처벌되고 난 후 사회법정에 처벌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서변호사는 이 질문에 대해 “인권의 효력은 단순히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적자치의 영역에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이거나 불공정한 경우 무효에 해당하고, 인권의 보호, 충족의무 실현에 관점에서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공적 규제는 필요하므로 재판법 3조8항으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 사회 재판의 영역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위헌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무효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보았다.
감리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자치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이유는 사회에 기여하는 단체임을 인정하는 것인데, 감리회가 반사회적인 처벌을 내리는 등의 행위를 자체법률로 시정하지 않을 시 국가는 감리회 재판법 제3조8항이 국제인권규범 및 헌법이 규정하는 인권(또는 기본권)을 제약하는 이상 국가는 그 구성원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처벌을 무효화 시킬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사상의 책임도 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변호사의 발제가 끝난 후 최근 동성애 찬성 및 동조범과로 1심에서 정직2년 판결을 받은 이동환 목사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만일 이동환 목사가 2심에서도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사회법정에 교회법 판단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으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예측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서변호사는 “위헌·위법성이 뚜렷한 이상 개인적으론 민사적 대응, 인권위의 개입, 손해배상 소송 등 사회법 소송 진행에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하지만 꼭 종교단체의 결정에 외적개입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외적개입, 즉 교회재판에 대해 사회법정으로 부터 다른 판단을 받아내는 것은 가능하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을 나타낸 것인데, 서변호사는 이유를 “사회법정에서 교회법 판결을 무효로 한다고 해도 내부가 변하지 않는다면 당사자는 또다시 자괴감에 빠질 것”이라며 감리회 내부의 성숙이 우선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 실례로 서변호사는 “장로교단에서 어떤 징계사건이 사회법으로 무효판단을 받았지만 내부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더라.”며 “외부법적 절차를 거쳤을 시 회복을 보장하느냐에 있어서 난 물음표”라며 교단의 변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이나 표현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는 게 맞지만 혐오표현은 규제해야 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마치 성인이 아동에게 폭력행위를 행사하는 것과 아동이 성인에게 폭력을 행하는 행위는 엄연히 차이가 있듯이 “혐오표현 행위로 인해 누구에게 피해나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따져서 규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