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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失手)와 조작(造作)
박형권
- 1294
- 2021-07-09 19:42:38
415 총선에서 개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부정? 오류?의 물적 증거에 대해서
한 쪽에서 최효순 같은 이들은 단순한 실수라고 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 박형권 같은 이들은 조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합시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투,개표에서,
의도적이지 않았다면, 어느 한계치 범위 내에서의 ‘실수’는 용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작’을 했다고 하면, 단 1표라도 조작을 했다고 하면 응징을 해야 합니다.
어느 분의 말씀처럼 1표가 100표가 되고 100표가 100만 표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하고 국가와 사회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4.15 총선과 관련한 중견 신문사의 보도 기사를 보겠습니다.
인천 연수 을지역 선거무효소송의 재검표가 있었던 2021.6.28 이전에
‘파이낸스투데이’에서 2021.6.15. 보도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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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전자개표기 오작동 사실로 드러나
충남 부여군 선관위 결국 인정, "전자개표기 조작 의혹 영상 다수 존재,
다른 지역으로 수사 확대해야"
"단순 기계 오류 아닐 것...설정값 조작에 따른 부정선거 확률 높다"
선관위 관계자가 전자개표기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415총선의 선거조작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15일 충남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4·15 총선 당시 투표용지 찢은 혐의(공용서류무효, 공직선거법위반)로
고발된 충남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2명은 경찰에서 “오류 출력된 개표상황표를 기술협력
요원(민간 지원인력)이 찢고 새로 출력해 오류를 정정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분류기로 개표
작업을 하던 중 옥산면 지역 투표용지 집계에 오류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선관위 직원들은 지난 415총선 개표 과정에서 선거 관련 서류를 찢은 정황이 확인돼 지난해
12월 24일 김소연 변호사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사건은 4·15 총선 당일 충남 부여군 부여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된 옥산면 개표
과정에서, 사전선거 투표용지 415장을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결과, 기호 1번 후보로 분류된
득표함에 기호 2번 후보 표가 섞이는 혼표 현상이 발생했다. 즉 2번으로 기표된 표가 1번으로
분류되어 결과적으로 1번 후보에 유리하게 전자개표기가 오작동 한 것이다.
특히 참관인이 문제를 제기할 당시 출력된 개표상황표를 선관위 직원이 고의적으로 찢는 사건도
벌어졌다. 선관위 직원이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김소연 변호사 등은 개표 당시 CCTV 동영상 등을 확인한 후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분류기를 작동했을 때 1번 후보 득표함에 2번 후보
투표용지가 섞이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으며, 기표가 불분명한 용지는 재확인용으로 분류된다”고
해명한 바 있으나, 결국 그러한 선관위의 설명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경찰은 지난 7일 개표 상황표 훼손에 대해서는 선관위 직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등을 받아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기는 했으나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만큼 재수사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분류기를 다시 돌렸더니 수치가 처음 돌렸을 때와 서로 달랐다”라면서 전자개표기
(분류기)이 오작동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개표 당시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서류
같은 것을 찢은 장면이 나왔다”라면서 고 덧붙였다.
경찰은 “단, 개표 상황표는 개표 현장 책임사무원, 심사·집계부 확인, 선관위원 검열을 거쳐 위원장이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단순 오류 출력물인 당시 개표상황표를 찢었다고 해서 공용서류
무효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관위 직원들이 부정선거의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심에서는 벗어날 수 없으며,
현재 120건 가량의 부정선거 소송의 피고소인 신분인 중앙선관위가 자기들의 소속 직원에 대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내린 유권해석을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415총선의 선거조작 의혹의 핵심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서 오작동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비슷한 오작동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발생했는지 추적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또한 이 오작동이 단순 기계의 오류인지, 의도적인 프로그램 조작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중앙선관위가 오작동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악의적인 세력에 의한 설정값
조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415총선 개표 당시 부산 지역과 서울 지역 곳곳에서 1번 후보의 표가 연속으로 500회 이상
나오는 경우도 영상에 찍혀 있으며, 아무런 기표가 되지 않은 투표지가 1번으로 계속 들어가는
영상도 나와 있다.
전자개표기에 숫자 오류가 나자, 다른 기계도 다 마찬가지라고 얼버무리는 선관위 직원(사진설명)
오는 6월 28일로 인천 연수구 을 지역의 부정선거 소송 재검표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부여군
선관위가 전자개표기의 오류를 스스로 인정했다는 사실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는 절대 오류가 생길 수 없다고 확언을 한 만큼, 누군가 고의적으로
오류가 생기도록 조작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도 미국 애리조나 주 처럼 전면적인
포렌식과 수개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투·개표 과정에서 손(手) 개표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개표 시 투표용지를 사람의 손으로 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 시스템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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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이 끝난지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발표한 경찰의 조사결과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위 기사의 내용처럼 개표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투표지 분류기를 매의 눈으로 보다가
이상을 발견한 어느 개표참관인의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현재 국민의힘당 정진석 의원도 낙선을
당했을 것입니다. 낙선을 당해???...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 선의의 경쟁을 했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낙선을
한 것이지만, 개표과정의 부정으로 인해 결과가 바뀐다면 그것은 낙선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부여에서만 있었겠습니까?
선거부정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과 물적증거가 있어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한 선거의 무결성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물들을 보존해야 할 선관위와, 보존을
명해야 할 법원은 오히려 증거물들을 임의 반출, 폐기를 하였습니다.
선거가 공정했다고 하면 감춰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의 비호와 묵인 하에
증거물 대상에서 거부된 무수히 많은 증거물 중 폐기된 대표적인 증거물 두 가지는,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메인 서버
2) 재검표시 법원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고 폐기한 투표지이미지원본 파일 이고,
사전투표의 부정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물은 6.28 재검표 때 등장한 '인쇄된 가짜 사전투표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절대로 실수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4.15총선에서 승리(?)한 저들이 건강한 사회와 가정을 파괴하는 온갖 사악한 법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는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옹호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말살하려는 악법을 제정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문재인
정권 수하의 국회위원을 선출했던 선거에서 이런 비리와 부정의 의혹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인의 자세와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최효순님,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교회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