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서드】약탈현상(掠奪現狀)

함창석
  • 1141
  • 2021-07-08 15:54:14
약탈현상
掠奪現狀

전쟁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이나 사회적인 혼란으로 인하여 군중들이 약탈을 주도하기도 한다. 천고마비 계절이 오면 약탈하는 흉노족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수축하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약탈농법은 지력을 보충해주지 않고 계속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 형태이다. 원시농경시대에는 파종만 하고 수확 때 와서 거두어가기만 했으며 지력이 떨어지면 다른 장소로 옮겨 농사를 지었다.

도시개발전략으로 순환도로, 외곽도로 등 기반시설을 하고 부동산 거래를 부축이며 표준 지가를 올려 거기에서 취득세, 보유세 등 세수를 마련하기도 한다. 부동산 가격은 상식을 넘어 오른다.

결국 다수 국민들은 약탈을 당한 처지가 되어 버린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책실패로 젊은 세대가 평생을 모아도 자기 주택을 갖기 어렵다는 통계도 나올 만큼 절박한 상황으로 내 몰리고 있다.

약탈은 전쟁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개개의 병사 또는 군대가 주민ㆍ부상자 등으로부터 재산을 탈취하는 것이다. 국제인도법상 교전국은 일정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징발ㆍ과역ㆍ과세를 할 수 있지만, 약탈은 이것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이다. 과거 적 군대에 의한 약탈은 일반적인 관행이었으나 군대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이 약탈이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일반적인 약탈의 금지는 1907년 육전규칙 28조, 47조, 헤이그 해군 포격조약 7조, 1949년 제네바 민간인보호협약 33조에서 규정된다. 또한 보다 개별적으로는 부상자ㆍ병자ㆍ난선자, 사자 등으로부터의 약탈이 1949년 제네바 제1조약 15조, 제2조약 18 조, 제4조약 16조에서 금지되어 있다(문화재에 관해서는 1954년 무력분쟁 시 문화재보호를 위한 협약 4조가 규정한다). 그리고 내전에 대해서 1977년 제네바 제 협약 제2추가의정서는 일반적인 약탈금지(4조 2항 (g))와 부상자ㆍ병자, 난선자, 사자로부터의 약탈금지(8조)를 규정하고 있다. (약탈,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오늘날의 국제법에서는 공해상에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명령 내지 위임에 의하지 않고, 사적 목적을 위해 선박에 대한 약탈과 폭행을 자행하여 해상 항행을 위험하게 하는 자를 해적이라 하고, 그 약탈과 폭행을 해적행위로 규정짓고 있다. 해적은 '인류의 공적'으로 간주되어 어느 나라의 군함도 이를 나포하고 자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 근대 국제법이 확립되어 해적에 관한 이와 같은 규정이 일반화한 것은 근년의 일이고, 국제법상의 해적에 관해서도 이 정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점이 있다. 또한, 국내법상의 해적은 국제법상의 그것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 나라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 해적의 발생은 인류의 해상교통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된다. 해상에서의 약탈행위로 해서 예로부터 해적의 이름으로 불린 자들 가운데는 단순한 상습적 해적 외에 시대나 해역에 따라 다종다양한 해적집단이 있어, 오늘날의 해적개념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로부터 해적의 큰 세력이 발생한 곳은 해상무역의 주요로 이었다. 해적은 노획·출격·퇴피에 편리하고, 약탈물을 처분하기 쉬운 좁은 해협지대나 반도·항만이 많은 도서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해군력이 발달하지 못하였거나 약체인 것을 틈타 상선을 습격하고 해상질서를 어지럽혀 역사의 진행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중세 말에서 근세 초기에는 이 해적의 기동력과 해상 무장이 국가권력에 의해 이용된 예도 있어 어떤 의미에서는 해군의 선구적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고려 말 조선 초의 왜구는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연해안 지역은 빈번한 왜구로 피해를 많이 입어서 ‘연해안 수십 리의 지역에는 인가가 전혀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황폐화되었다.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 개경의 계엄령에 따른 민심의 동요, 천도론의 대두로 인한 조정 상하의 불안감, 민가의 약탈 등은 정치적 불안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피해는 경제적인 것이었다. 국고 수입의 원천인 조세를 운반하고 보관하던 조운선과 조창의 약탈은 국가 재정을 파탄의 지경에까지 몰고 갔다. 이에 조세를 내륙으로 운반하려는 육지 운송을 시도해 보았으나 실패했고, 국가의 재정 수입은 날로 줄어들어 녹봉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군량미의 부족까지 초래하는 등 경제적 위기에 봉착하였다.(왜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한민국은 대개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자본을 활용하여 기업을 하는 고용주들, 재벌, 중소기업 등 고용을 하여 생산을 하고 있다. 정부정책이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하면 약탈과 같을 것이다. 두 번째는 자영업을 하는 경우이다. 자영업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게 된다. 실질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기준에 의해 기계적으로 세금을 징수해간다면 그것 또한 약탈의 현상이기도 하다. 세 번째는 서민 노동자그룹이다. 서민 노동자그룹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면 국가나 기업, 고용주로부터 노동력 착취를 당한 것으로 보이며 강제일 경우는 약탈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

전 검찰총장 윤석렬 대통령 후보 대선출마 선언에서 문재인 정권 핵심정책을 비판하며 "경제상식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등 정권 비판으로 약탈현상을 강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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