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 판결에 따른 예배 안내 ]

박온순
  • 2061
  • 2021-07-18 06:21:52
전국에 계신 감리교회 목회자님들께 안내드립니다.

1. 인사

복된 주일을 앞두고 준비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 밤도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2. 기쁨의 소식

어제(07. 16) 법원이 종교시설에만 비대면 집회를 강제하는 것이 “평등원칙 위반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의 우려가 있다”면서도 예배 인원을 20명 미만으로 제한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1.07.16일 자 크리스찬 투데이 인용)

이 일을 위해서 초교파적으로 8개 교회의 목사님들이 나섰는데 그 중 3개 교회(서울연회 직전 감독 원성웅 목사/ 최상윤 목사 -서울남연회 예광교회/ 최상일 목사- 서울남연회 은정교회)는 우리 감리교회에 속한 목사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3. 중수본이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행태

그런데 중수본에서 사법부 결정을 무시하고 소송을 낸 8개교회에만 사법부결정이 적용된다는 문자를 각구청에 발송하도록 불법을 행하고 있답니다.

이는 우리 측도 아닌 서울시 자문변호사들이 대세효(아래설명)에 대해 설명하고 가처분인용이 모든 교회에 적용된다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법을 행하고 있다 하니 목사님들께서는 정확한 사안을 인지하셔서 예배에 차질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경비를 들여가며 예배의 소중함을 세상 속에 알리고 이를 지키려고 소송을 한 목회자들의 귀한 섬김이 무지한 자들에 의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은 소송을 제기한 8개 교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닌 모든 교회에 적용된다는 법률 내용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까지 훼손하는 중수본에 대해 우리 감리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일치된 의견과 함께 교단에서 엄정한 항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연회 노원지방
원천교회 담임 박온순 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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