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이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4단계를 돌파해야 한다
민돈원
- 2100
- 2021-07-23 06:18:27
그 중에 모든 종교집회는 불허한다는 초강수를 두어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 넘겼다.
이에 시약불견할 수 없다는 뜻을 가진 전국의 700여 교회가 예배금지에 불복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는 일에 이름을 올리고 참여 했다. 그리고 여기 소송에 서울의 8개 교회, 경기도의 7교회가 대표로 참여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 시민 연대'(예자연)에서 정부의 예배 금지 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각각 두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그 결과가 7. 16 서울 행정법원에서 서울지역교회에 대해, 그리고 17일 수원지법에서 경기도 지역교회에 대해 잇달아 동일한 일부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다시 한번 판시한 결정문의 중요한 내용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종교시설에 종교행사의 전면적 금지로 인하여 그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 우려도 있게 된다.
나) 다른 다중 시설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리고 정권의 눈치를 본 건지 아쉽게도 이해하기 힘든 예외규정을 두었다.
즉, 교회예배 좌석수의 규모나 출석수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인지 수용할 수 없는 " 19명의 범위 내로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한다"라고 못을 박았다.
이러한 정부의 통제된 감시와 처벌이 있을 것을 이미 지난해 초기에 몇몇 학자들에 의해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코로나 발병 이후 우리나라의 바뀌어져가는 모습, 특히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모든 국민이 이미 통제화된 수순을 밟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쯤되면 교회는 앞으로 분명한 처신이 필요하다. 아니 각 교단 차원에 교단장들의 공식적인 선언이 앞서 표명되어야만 한다. 나아가서 더 이상 교회 길들이기에 침묵하며 구차한 변명으로 스스로 비굴함을 피할 길 없어 '이웃사랑' 이라는 말만 읊조리며 협조해야 한다는 식상한 자기합리화의 몽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이에 앞으로 깨치고 일어나 분명한 다음과 같은 근거있는 항거가 필요하다고 본다.
1. 정부가 떠 먹여준 대면 예배 , 비대면 예배 받아쓰기는 쓰지도 말고 사전에서 지워야 한다.
그 이유는 최초 '대면예배 금지?,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신학적인 근거도 없는 해괴 망칙한 용어는 전 총리 정세균이 임의대로 만들어낸 정부 전용 용어이기 때문이다.
즉 '비대면 예배 허용'이란 말이 얼마나 모순인가? 비대면 예배란 말 자체가 교회 길들이기 위한 포석으로 억지로 지어낸 말이 아닐수 없다. 동시에 '허용'이란 용어 속에는 '금지' 라는 말을 이미 전제하고 있기에 용납할 수 없다. 언제 그들에게 예배를 허락 받고 드렸던가? 더욱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는 헌법의 기본권을 뒤흔드는 무소불위의 오만방자하고 비통한 말이다.
2. 이번 법원이 판시한 19명의 범위에서 허용한다. 에 자축해서는 안된다.
지난 16일, 17일 법원의 판결은 나름 의미있는 성과였다. 그러나 19명이라는 숫자에 만족하기에는 여전히 형평성에 충족하지 못하다. 지금도 호황을 이루는 식당을 보면 수십명의 손님들이 마스크 벗고 한두시간 식사하며 좌담한다. 그러나 교회는 길어봐야 예배하는 1시간 전후로 그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별 말도 없이 예배 후 귀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예배 금지란 말인가? 19명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따라서 앞으로 교회가 침묵과 굴종에서 일어나 이미 뜻있는 의학자와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조사해 놓은 그간 데이터의 근거를 정부 측에 제시하는 등 급기야 진검 승부를 해야 한다
3. 감리교회 행정 수장들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
'예자연'에서 앞선 수고와 힘들게 싸워 이 정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크게 기여하지 못한 행정 수장들은 부끄럽게 여기고 지금이라도 헛된 공명심과 자기극대화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돌아서라.
이로써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감리교회 자체만이라도 코로나에 쫄지 말고 제 목소리 낼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지난 7월 9일 감리회 평신도 7개 기관에서는 감리회 현안문제에 분명한 입장과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귀담아 듣고 흘러 보내지 말라.(KMC뉴스 2021. 7.9일자)
4. 교회마다 담임목사가 분명한 목회철학을 가지고 소신있게 코로나에 직면 해야 한다.
온전한 믿음보다는 정부의 발표에 기대거나 환경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로 길들여져 왔다. 그러나 코로나는 이제 같이 가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것에 대한 특징과 감염 원인, 그리고 예방책을 알게 되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지하철, 버스, 관공서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협박성 방송을 그치지 않고 내 보내고 있다. 게다가 강단에서 목사마저 그들과 똑같은 홍보 행동대장이 될 이유가 없다. 지금과 같이 계속 코로나로 국민과 교회를 쥐락펴락 하는 전체주의적 행태를 멈추지 않으면 도리어 정부가 공포정치, 코로나 정치한다.' 는 항간의 루머로부터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교회는 이쯤 정부 행태를 짐작했으니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4단계를 돌파(Breakthrough)하는데 하나된 힘을 결집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