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임승호목사는 미주연회감독의 자격이 없습니다
신광철
- 1762
- 2021-08-19 19:33:02
미국의 한인 이민교회는 이민이 중단된 지 오래되어 나날이 노령화되어 가고, 끝없이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2세 3세들의 기독교에 대한 급격한 무관심 현상에 전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무너져가고 이제 겨우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하여) 250여 교회로 줄어들고 있고, 주일 출석 50명 이상 되는 교회도 불과 50여 교회 미안일 것입니다. 앞으로 수년 내에 150여 교회로 줄어들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임승호감독의 연회 행정과 정책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임감독님의 열심을 보고 특별히 반대하지도 않은 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연회 때, 미주자치법이 감리교회 장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한 목사들을 탄압과 협박으로 일관하더니 기어이 공천에서 제외하고 감독님이 앞장서서 실행부회의 결의로 피선거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연회에서는 “미주연회에서는 장정을 꺼내지 마세요” “억울하면 고소하세요”라는 말을 남발하였고, 연회 경계 조정을 재고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대선배 목사님을 “내년에 은퇴할 분이 왜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느냐”는 식으로 연회 석상에서 모욕을 주면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에 너무도 큰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이민목회자로 살아가야만 하기에 은급을 미주연회로 가져오고 한국 감리교회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독립하려는 감독님의 마음과 노력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지난 5월 24일 임시연회에서 감독님이 앞장서서 ‘미주자치연회 선거무효소송’에 절대로 응대하지 않을 것이고 총회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목사의 자존심과 자부심으로 비싼 변호사비를 주어가면서 세상 판사에게 판단을 받지 않겠다고 하여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다수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당당뉴스를 보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분노에 견딜 수 없어서 이 글을 씁니다. 감독님이 그토록 진실한 신앙적 가치관으로 앞장서서 선거무효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결의해놓고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여 선거무효소송을 계속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감독님이 직접 의견을 내고 결의까지 한 선거소송불참에 대한 임시연회 결의문을 후에 이메일로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참 멋진 결의였습니다.
물론 감독님은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권덕이목사님의 개인적인 일이라고 변명하거나, 미주연회의 위기를 방관할 수 없어서 그랬다고 핑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핑계로 모면하려 한다면 감독님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완전히 접고 더 분노할 것입니다. 제발 그런 위선적 핑계와 거짓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요. 변호사 선임비용과 선임은 누가 했습니까? 그리고 보조참가인 요청서를 읽어보니 미주연회 선거는 한국감리교회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참담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감독님은 1) 감독으로 본인이 결의한 결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2) 본인 자신의 말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3) 무엇보다 본인이 하나님 말씀을 제시하며 맹세한 서약(고린도전서6:1-11절, 성도들이 세상의 소송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경고)을 어겼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의 수호자이며 400여 미주연회 선후배 목회자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감독이 의장이 되어 본인이 직접 의견을 내서 결의한 사항을 어떤 해명이나 사과 한마디도 없이 휴짓조각처럼 짓밟고 어길 수 있습니까? 감리교회 헌법을 지키고, 결의된 사항을 지키고, 정직하고 진실함의 모범이어야 할 감독이 세상 정치꾼 윤리와 부끄러움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 감독은 저에게는 어린이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제안하고 의장으로 결의한 사안마저 헌신짝처럼 버리고, 맹세한 하나님 말씀까지 필요에 따라 바꾸는 임승호감독은 더는 감독이 아닙니다. 그토록 혹독하게 법을 주장하던 임승호감독은 어디 갔으며, 연회 결의를 어기고 선거무효소송 보조참가인으로 이름을 빌려준 권덕이목사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더는 미주연회를 혼돈과 부끄러움의 장으로 만들지 마시고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미주연회 신광철목사
---------------------------
(참고) - 미주자치연회 임승호감독이 연회원에게 보낸 공문
** 2021년 5월 25일 임시연회 결의문 (기감미연 제29-022호) **
제목 : 미주자치연회 임시 연회 결의 2021년 5월 29일
주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미주자치연회는 임시연회를 개회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기에 알려드리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 -
결의안1. 미주자치연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며,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미주자치연회를 퇴출시키거나 해산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결의 배경 : 미주자치연회원들의 대부분은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안수 받고 목회를 시작한 회원들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미주자치연회를 태동시킨 우리의 모교단이며 연회원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0년간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부담금을 납부하며 존속해온 미주자치연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일원으로서의 법적 권리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결의안3. 미주자치연회는 34회 총회 미주자치연회 감독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을 존중하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소된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향후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결의 배경 : 하나님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6:1-11절은 분명히 성도들이 세상의 소송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사랑하는 모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사회법 소송의 판결을 통해서 좌지우지 되며 표류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지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단으로서의 자존심도 무너지고 성직자로서의 영적인 자존감도 무너지고 말았다는 생각으로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총특재의 판결에 불복한 미주자치연회의 감독선거무효소송이 기독교대한감리회를 피고로 하여 사회법 소송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의 피해당사자가 되실 미주자치연회 임승호 감독은 어떠한 결과가 온다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사회법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피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연회원들은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자세로 건의하였으나 임승호 감독의 믿음의 결단을 존중하여 이와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미주자치연회 임승호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