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회 재판위원회의 출교판결에 대한 입장문
김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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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1 09:50:30
저는 감리회의 일원으로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최근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제8항을 근거로 한 출교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에 강력히 불복합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저는 감리회의 신앙과 질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임했으나, 재판의 공정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신학적 논의의 자유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결정이 내려졌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재판의 정당성 부족
교회법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며, 피고인이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제한되었습니다. 법조문 해석에 대해 다양한 신학적 견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편적인 해석만이 적용되었습니다. 감리회 내에서 논란이 있는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형벌적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2.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법적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출교 판결이 이미 결론이 난 듯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과 신앙적 소신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3. 신학적 논의와 교단 내 민주주의 원칙 훼손
감리회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신학적 전통을 존중해온 교단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특정한 신학적 입장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신학적 논의의 자유를 억압한 처사입니다. 신앙과 신학적 입장은 시대적 상황과 목회적 필요에 따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노에제도나 여성차별이 더이상 신학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신앙과 신학적 입장은 시대적 상황과 목회적 필요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랑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이러한 과정 없이 단일한 관점만을 강요한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출교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감리회가 앞으로 공정한 재판 절차와 신앙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합니다. 다음과 같은 점들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재판의 공정성 확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을 내리는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둘째, 교단 내 신학적 논의 활성화
감리회는 다양한 신학적 견해를 존중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셋째, 교리와 장정 개정 논의
제3조 8항의 해석과 적용이 교회의 사랑과 화합을 저해하지 않도록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넷째,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감리회의 방향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감리회가 신앙 공동체로서 더욱 성숙하고 정의로운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이번 판결은 무효이기에 불복합니다.
2025년 2월 27일
제천동지방 양화교회 김형국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