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의 댓가

박형권
  • 1354
  • 2021-08-28 22:09:16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대한민국 주류언론의 대표격인 동아일보가 집권여당이 입법을 강행하는 '언론중재법'을, 일명 거지 박주민이 직무대리로 주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위원들이 반발하며 '언론자유말살법'이라고 모두 퇴장한 새벽시간인 2021년 8월 25일 오전 3시 54분에 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했다고 보도하였다.

동아일보는 새벽 4시에 언론독재법을 단독으로처리한 이 사건을 신문기사 1면에 보도하면서 마치 큰 일이나 난 듯이 호들갑을 떨었는데...

맞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큰 사건이다. 언론 본래의 사명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진실을 추구하고 사실을 보도하며 권력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에 있는 것을, 심각하게 제한하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악법 중의 악법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식 사고로 집단중독되어
광기의 집단이 되어버린 집권여당이 벌이고 있는
공정과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개미친 입법폭주가
가능한 것은 저들이 가진 국회위원의 과반수를 넘는 180석의 의석수 때문이다.

180명의 집권당 국회위원들은 4.15 총선에서 선출이 되었는데... 전국 선거구의 절반이 넘는 127 곳에서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어 현재 인천연수을과 경남 앙산을의 재검표가 있었다.
선거 후 180일 이내에 열려야 하는 선거소송은합당한 사유도 없이 1년도 넘게 끌다가 재판이 열렸는데, 법원에서 보관 중이었다고 하는 투표함을 까보니... 온갖 유형의 가짜 표들이 속출하였다. 재검표에 등장한 가짜 표들의 온갖 유형을 보며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는데 청맹과니같은 대법관들은 짝눈까지 감으며 아주 소수의 표들만 이상하다고 인정을 하고 표를 세게 하였으니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재판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선거관리위원회 직무의 근거가 되는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용지에 대한 것을 규정해 놓고있다. 규격이외의 용지를 사용할 경우, 투표를 무효로 한다고 되어있다.
투표지는 사방 1m 크기의 모조지로 무게는 100g의 용지를 사용하게 되어있다.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제지산업과 인쇄산업의 수준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표지의 평량을 어기면서 선관위에 납품을 할 리가 없는데 재검표에 등장한 투표지들은 평량 170g 두꺼운 용지로 제작한 것이 드러난 것을 무슨 말로 어떻게 해명할 수가 있을까?

4.15 총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이다.
초등학교 아이들 정도의 사고능력만 되어도 알 수 있는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차고넘치는데도 언론들 특히 동아일보를 비롯한 주류언론들은 철저히 선거부정에 침묵을 하고 있다가 이제 부정선거로 당선을 훔친 가짜들이 악법을 만들어 내며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광란의 굿판이 벌어지자 죽는 소리를 치고 있는데...참으로 서글프고 안타깝고 한편으론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동아일보여, 조선일보여, 중앙일보여, 한국일보여, 지금이라도 4.15 부정선거를 보도하라.
선거부정을 단정하라는 말이 아니다. 실체를 전하고 의혹의 증거들을 보도하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

국회의 과반수 의석수를 근거로 교회를 죽이고 방역을 빙자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성도들의 신성한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의 폭주를 자행하는 가짜 권력 앞에서 교회도 더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악한 가짜들의 입법폭주에
교회가 지금 침묵을 지킨다면 후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히 물으실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무엇을 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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