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이나 교회의 예산집행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한다.

김길용
  • 1274
  • 2021-09-13 04:32:06
배임행위 (背任行爲): 다른 사람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 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하여 임무를 맡긴 개인이나 단체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 하는 것이다.

절도.횡령행위 (竊盜橫領 行爲) 남의 물건이나 공동자산을 몰래 빼내는 것과 저작물 복제 를 말 하는 것인데 필자가 말 하고자 하는것은 교단에서 어느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금을 몇사람이 공모해서 빼내는 행위와 교회재산을 매입한후 다른 목적으로 일부는 유지재단에 일부는 개인명의나 개체교회 명의로 해두었다가 개인명의나 개체교회 명의로 된 부분을 은금슬쩍 없애버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교회주변에 교회명이나 개인명의 또는 유지재단에 편입된 부동산이 개발 계획에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에서 보상을 받는 것을 구역회를 거치지 않고 교회책임자 마음대로 처리하는 행위도 절도와 횡령행위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감독이나 다른 직책을 수행하고자 하려고 피 선거권을 획득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일치감치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과 일백오십만 교우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본부차원에서 모금운동을 한다는 소식이 있는바 어디에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려는지 모르지만 분명한것은 옳은목적을 가지고 모금 운동을 할것으로 보여 지지만 그러나 모금운동 하기전에 그동안 예산집행에 어느 한사건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배임적 법률위반이 될수있는 예산 집행은 없었는지 살펴보시고 모금 운동을 하여야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을 거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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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글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당사자들은 무슨 뜻으로 이글을 올렸는지 잘 알것이이다.
어떤 목회자가 모략이란 단어를 구사하며 괘변을 늘어 놓았던데 참 한심하다.
그네들은 그저 개인것으로 알고 교회것을 함부로 처리하나보다.
4억이란 거금이 누구동네 강아지 이름은 아닐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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