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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꽁무니도 못쫓아가는 감리교회
이영구
- 1457
- 2021-10-01 02:32:05
그렇타.
소득에 따라 국민연금 납입액이 차증 적용되어 월급에서 원천징수되고 있다.
감리교회는 어떤가?
어려운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있어도 noblesse oblige에 해당하는 법조항이 어디 있던가?
대한민국 일반사회도 못쫓아가는 감리교회의 부끄러운 도덕적 자화상이다.
이런 법규정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선도하기는 커녕 뒤따라가기도 숨가뿐 현실이다.
부패하기는 국보급 동대문교회 철거 먹튀 방관과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협성대 폭력사태가 그 증거가 될 것이다.
상동교회가 협성대 헤게모니를 어거지로 고수하려니 폭력사태가 일어난 것 아닌가?
고인물은 썩는다던가?
은급금은 물가상승률과 연동하여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30% 삭감이라니,
그런 법은 어린아이도 생각할 수 있다.
사회를 선도해야 마땅한 감리교회는 결산액에 따른 부담금 비율 차등화를 적용할 때가 되었다.
중대형교회들은 그 결산 액수에 비례하여 더 많은 비율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입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은급기여금도 그리해야 한다.
대한민국 일반사회 직장 월급쟁이들도 월급이 많으면, 많은 만큼 국민 연금액을 군소리없이 원천징수 당하고 있다.
그런데 자칭 거룩한 사람들의 집단인 감리교회가 미자립교회 동역자들의 목을 조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은퇴이후에도 차별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니,
한심하다.
4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감리교회 목사들은 강자에겐 한없이 자비롭고 약자에겐 한없이 잔인한 무리들`이라고 나는 단언한다.
감리교회가 대한민국 일반사회의 뒤꽁무니라도 쫓아가야하지 않켔는가?
세상 사람들앞에서 감리교회 목사라는 것이 창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