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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는 공식 사과해야 한다.
이현석
- 1292
- 2021-10-03 23:00:02
1) 2008년 하반기-2010년 상반기까지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는 없다.
2) 2009년, 2010년, 은급재단에 대한 회계법인(신한)의 감사보고서가 있다.
이 감사보고서 안에, 은급기금이 펀드(금융상품)에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는 허위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은폐하여, 은급재단이사회와 감리교회 전체를 착오에 빠지게 하였다.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85
유재○ 장로가 주목한 것은 은급기금의 운용상의 문제였다. 장정에 정한대로 ‘동산은 공인된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되어 있는 것을 지키지 않고 ‘투자’했기에 문제가 되었고 비전문가인 은급부직원 1인이 300억여원의 기금을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운용하여 발생된 기금운용시스템의 부재가 화를 키웠다는 것이다. (당당뉴스 2011.11.11.)
1. 2002년 상. 하반기 감사에서 은급기금에 대한 감사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03년 은급재단 이사회는 대책 마련에 착수하여, 장정을 개정하였다.
① 2001 장정 : 기금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가장 이자율이 높은 제1금융기관에 예금한다.
② 2003 장정 : 기금은 반드시 이사회에서 의결한 금융기관에 예금한다.
③ 2016 장정 : 은급기금은 반드시 제1금융권 예치 및 국공채권 매수 등으로 운용한다.
→2016년 개정은 도둑이 제발 저린 개정이다.
1) 2004년 말에 감독회장의 인수인계, 2005년 사무국 총무간의 인수인계가 있었다.
은급기금이 펀드에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무국 총무(故윤○웅목사 김○동목사)간의 인수인계중 하나였다.
정리하면 <신은급법>과 <기금의 운용>은 상호관련성이 없다.
2) 기금 운용과 은급제도를 분리하여 처리한 것은 김진○前감독회장 체제하의 사무국 총무 故윤○웅 목사님의 업적이다. 이 <분리 원칙>과 <기금운용원칙>을 무너뜨린 것이 2011년 감사이다.
3) 예금이 무엇인지.. 이제 논쟁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었다. (은행의 재무제표에 고객의 예금은 부채로 표시된다.)
이사회에서 금융기관을 하나하나 의결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그것은 이사회의 잘못에 가깝다.
기금운용체계에 관한 문제는, (채용등의) 은급부 조직 구성 전체를 다뤄야 하는, 시스템의 문제로 귀결된다.
2. 감사위원들의 형법상의 범죄와 장정의 범과에 대하여.
①감사들은 (행정재판 없이) 2011년 이전 (감사)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2008년 감사 의견: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 은급부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하여 단순히 정기예금에 가입하였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실적을 올린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실무 총무와 직원들에게 표창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은급기금이 펀드에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은 위 회계법인(신한)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2011년 감사들이 회계법인(신한)의 감사보고서를 몰랐다면(=은급기금이 펀드에 투자되는 사실을 몰랐다면), ②직무유기이다. 알고 그랬다면 ③기망에 의한 사기다. 감사들은 회계법인(신한)의 감사보고서의 일부 페이지를 누락하여, 총재위에 제출하였다. 이것은 명백한 ④문서위조이다.
⑤(유권해석은 감사의 기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은급기금은 펀드에 투자 운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다.
⑥그 외 은대위 활동등 (장정과 달리) 은급 기금을 전용하여 사용한 혐의 등이 있다.
3. 작금의 은급사태에 이르기까지, 이와같이 감사위원회가 저지른 잘못은 매우 크다.
감사위원회는, (과거 선배 감사위원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서,) 이제라도 공식 사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