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직윤리위] 전준구 목사 성범죄 관련 MBC 방송 건에 대하여"

강병수
  • 2021
  • 2021-10-09 08:29:32
원문 기사 링크 ©당당뉴스
http://m.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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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가 로고스교회의 담임으로 부임한 2009년 가을부터 시작된 성 추문 사건이 11년째 꼬리를 물고 소송과 재판을 거치면서 꺼졌다가 다시 발화된 산불처럼 크게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 목사는 2018년 9월 감독선거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 감독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취임식 당일에 몰려온 ‘미투’ 데모대의 항의와 큰 소요 앞에서 11개 연회 감독들이 이런 소란 속에 취임하는 것이 은혜가 되지 않고 매우 부덕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 함께 취임하지 않기로 결의함으로 큰 소요는 일단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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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성직윤리위원회는,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사법기관과 교회법 심사 활동을 세심하게 검토한바, 피해 여성들의 고통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연회에서는 전준구 목사의 성범죄보다 훨씬 가벼운 범과를 근신, 정직, 면직, 출교 처벌을 한 판례가 있는 반면에, 유독 서울남연회는 단 한 차례 가벼운 처벌도 하지 않고, 다른 범과(선거운동, 뇌물수수)로 비껴갔다는 점입니다.

전(준구) 목사의 부적절한 성관계 범죄를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판단하지 않고 사회법의 화간(和姦)과 간음으로 판단하여, 사회 법정에서 무죄이니 ‘무흠하다.’라고 말하며 교회에서 성직을 지속하겠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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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국 교회 앞에서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총회 성직윤리위원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2.서울남연회 감독은 자격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전준구 목사의 교역자 품행(교리와장정 제7편 제3조 13항)에 대해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3.서울남연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전준구 목사에 대한 교회법 위반 고발 사건(절취, 공금유용 및 횡령, 명예훼손 등)을 공명정대하게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성직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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