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먹으라는 감리교회 빨대 목사들

이영구
  • 1568
  • 2021-10-06 21:30:13
장정개정안 제76조, 80조, 283조항의 준회원 정회원 협동회원의 허입 자격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감리교회 목회자가 되려는 자들에게 앵벌이를 강요하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이 어떤 돈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땀흘려 번 월급에서 차증 원천징수한 국민들의 혈세이다.
감리교회 목회자가 되려는 자들에게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 먹도록 강요하는 개정안은 일반 국민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민연금에 기여하지는 못할망정 국민연금에 재정적 피해를 주는 감리교회 목사들의 노후 설계를 이해하기 어렵다.

중대형교회들이 부담금 비율을 차증하여 모든 재정적 문제를 감리교회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나 선교적으로 바람직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도저도 불가하다면 대한민국 일반 사회와 국민연금에 피해를 주는 감리교회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젊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허입자격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느니,
차라리 굶어죽을 각서를 받는 것이 성직자의 품격을 지키는 길 아닌가 싶다.

장정개정 위원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고통속에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감리교회 목사가 되려면 허입 조건으로 일반 국민들의 혈세인 국민연금에 빨대를 꽂으라고 강요하는 개정안이 성직자가 할 짓인가?
그것도 집단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타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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