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윤금환
  • 1190
  • 2021-10-22 07:49:59
2020.5.보다 코로나 19는 더 심하다.
돌파 코로나등 으로 2050.5월 연회때보다 감염자가 3배이상이다.

그런대 ..'.코로나19 때문에 도시에서 입법의회 를 열지않고 평창으로 장소를 잡았다고 한다.

왜그렇게 하느가? 위임장 사용하면되거늘...
국회법의 정족수규정을 따르는 장정규정임에도엉뚱한 민법규정으로 위임장 사용의 적법성주장으로 감리회는 본안1심에서도 이겼다.

그렇다면 그 근거로 도시에서 위잉장으로
입법의회를 하면되지 않은가?

비용도 안들고 얼마나 좋은가?

근데.' 입법의회는 왜 참석케하고 재석을 요구하는가? 개정안의 찬반 정족수가 재석해야하기때문일것이다.

이는 연회의 선거권자 선출결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감리회는 스스로 장정을 사문화시키는
법적대응을 하고있다.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감리회의 행위인가?

장정은 지키라고 있는것이다.!

그리고, 왜 우리의 감리회법이 사회법의 하위법 으로 스스로 무너뜨리는지 개탄스럽다.

교회법은 사회법의 특별법관계이지
사회법의 하위법이 아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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