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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윤금환
- 1190
- 2021-10-22 07:49:59
돌파 코로나등 으로 2050.5월 연회때보다 감염자가 3배이상이다.
그런대 ..'.코로나19 때문에 도시에서 입법의회 를 열지않고 평창으로 장소를 잡았다고 한다.
왜그렇게 하느가? 위임장 사용하면되거늘...
국회법의 정족수규정을 따르는 장정규정임에도엉뚱한 민법규정으로 위임장 사용의 적법성주장으로 감리회는 본안1심에서도 이겼다.
그렇다면 그 근거로 도시에서 위잉장으로
입법의회를 하면되지 않은가?
비용도 안들고 얼마나 좋은가?
근데.' 입법의회는 왜 참석케하고 재석을 요구하는가? 개정안의 찬반 정족수가 재석해야하기때문일것이다.
이는 연회의 선거권자 선출결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감리회는 스스로 장정을 사문화시키는
법적대응을 하고있다.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감리회의 행위인가?
장정은 지키라고 있는것이다.!
그리고, 왜 우리의 감리회법이 사회법의 하위법 으로 스스로 무너뜨리는지 개탄스럽다.
교회법은 사회법의 특별법관계이지
사회법의 하위법이 아닐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