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개정안의 위법..'

윤금환
  • 1307
  • 2021-10-21 20:24:38
제.개정안 의사진행규칙 1조 1항-3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개정내용중..'
전염병,천재지변.전시 등 의 범위의 문제는 별론 하더라도

"총실위가 결의 한 특별 한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의 규정은 위법합니다.

이런 규정은 감리회의 법상식의 수준을 알리는 창피한것입니다.

당연 폐기되야 하고

감리회는 의회주의로서 지방회,연회와 총회의
실체를 최대한 살려야 합니다.

전염병을 어디까지 볼건지..
법조계의 다수의견은 코로나19도 천재지변 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재지변 으로 인한 불가항력이 어디까지인정할건지 등..다툼의 소지가 분명한 규정입니다.

지금 감리회가 주장하는 '위임장 금지규정이
없다'는이유로 위임장사용이 가능하다는 억지 주장을 차라리 제정안에 넣는게 합리적입니다.

즉, 위임장으로 출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금지규정'을 신설하는것이 일관성 있는 감리회 주장인것입니다.

감리회는 정기연회와 임시연회를 원칙으로 하는것은 어떻한 이유에서도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는것이 장정의 취지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특히, 총실위 결의로 위임장을 총회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지극히 임의적 효력을 인정하는것으로 위법성이 다분합니다.

더욱이 이를 의사진행규칙에 넣은것은 ..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자기편의적 장정을 개정할건지 ...

제발..'
법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공동체다수의 합의가되로 이루어지는것이 법인데 ..

장정이 보다 합리적 개정되어 130만성도의 동의가 되는 개정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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