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교단재산은 민법상총유재산

윤금환
  • 1320
  • 2021-10-21 04:05:12
교회재산 매각 하거나 개발이익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전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모두 간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산처분 또는 개발등의 중대사안은.''
각각의 실행부가 위임받아 처분할 권한없습니다. 이는 연회나 총회가 실행부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단적으로 불법을 행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회와 총회원 전체결의만이 가능할 것이며 적법해야 합니다.

교회.교단은 민법상 총유 즉 사용권과 수익권만 존재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하지만...)
처분권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처분시 연회재산은 연회결의, 총회재산은 총회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길게쓰고 싶지만 ..일단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목사님들의 많은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장로님들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깨어 감리회를 지켜낼 청지기가 많아야 합니다.

지금 .' 세상도 개발이익 횐수건으로 난리 입니다.
타산지석 삼아야 겠습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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