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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자치연회, 그래도 연회로 있어야 합니다.
이병수
- 1246
- 2021-10-24 08:52:35
고목사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가운데 재판 받을 권리를 빼앗겼다고 말씀하셨는데, 미주자치연회 안에서 2심을 받을 권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번 임시입법회의(10월 16일)를 통해 다시 재판법이 장정으로 돌아갔는데, 사실 미주자치연회에서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의구심이 듭니다. 교역자 수급과 진급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수련목회자 제도를 그대로 받아 들여서 진급을 하게 되면, 미주자치연회에서 수련목회자로 진급하려고 하는 사람은 매년 한국에 나가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인 것을 고목사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당장 저희 지방도 수련목회자가 필요한 교회가 있는데, 한국의 진급과정을 따르면 도저히 수련목회자를 구할 수 없다고 제게 여러번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물론 수련목회자에게 한국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사례를 주면 이 문제는 해결 되겠지만, 고목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미주자치연회 형평상 그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청원서를 작성하셨던 분들이 한국의 연회에 소속되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연회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한국에 매년 갈 수 있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한번 가기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담임목사가 매년 한국으로 연회를 가는 것을 좋아할 교인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도 교회 재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만 공적인 일이라고 교회 재정을 사용해서 한국에 가신다면 이것이 과연 교회를 위하고 교인들을 위한 일이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주자치연회는 종종 감리교단을 탈퇴하고 감리교 담임목사를 내 쫓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일어 날 수 없는 일인데 미국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지키고 목사를 지키기 위해서도 저는 미주자치연회는 존속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느 분이 지적했던 것처럼 결산액으로 따지면 한국의 어느 한지방 정도의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민자들을 위한 선교를 위해서도 미주자치연회는 부족하지만 존재해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치를 모릅니다.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민교회가 어떻게 교인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을 합니다. 청원서 그룹에 계신 분들도 같은 운동장에 들어와 이 문제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글이 행여 또 다른 오해를 만들지 않을까 염려가 되지만, 그래도 미주자치연회는 연회로 존재해야 하기에 두서 없이 처음으로 글을 남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