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연회, 과연 이것이 연회인가?

고척일
  • 1406
  • 2021-10-23 20:39:56
미주연회, 과연 이것이 연회인가?

수년 전 한국에 대규모 시위가 열렸을 때, 당시 시위 피켓의 문구 중 대표적인 것이 “이게 나라냐”였고, 이 문구는 삽시간에 퍼져서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다. 현 미주자치연회의 상황을 보며 드는 생각이 바로 “이게 연회냐?”였다. 어느 개인에 대한 변호나 비판의 의도가 아니다. 미주연회에 속한 감리교 목사로서 지금의 미주연회 상황을 이렇게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훗날 침묵으로 인한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아서다.

지난 2월 미주연회는 미주연회 입법의회를 통해 미주 자치법의 개정이 진행되었다. 본국에서 교리와 장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법을 허락한 근본 취지는 미주의 상황과 문화로 인해 교리와 장정대로 실행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기에, 자치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치법의 현 실제는 그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연회를 운영하려는 조항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를테면 회원의 기본권인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고, 미주연회의 독자적 운영과 지지 세력 확대 만을 염두에 둔 무분별한 교역자 수급과 진급 제도, 장정에서 감독회장의 고유권한인 치리권을 멋대로 삭제하고, 반대로 미주연회 감독의 권한을 거의 제왕 수준으로 확대하는 조항으로 가득했다. 그 모든 조항이 교리와 장정과 완전히 상충된 것이었다. 미주연회가 역사와 교리를 포함한 장정 혹은 상위 개념의 법을 제정하는 입법의회를 갖는다는 자체가 이미 위헌이고, 그나마 미주연회 입법의회의 조직이나 구성도 수많은 절차상의 하자와 불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통과가 되었다. (개인적인 생각은 미주자치연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을 제정하여 교리와 장정에 한두 페이지 정도로 미주자치연회 특별법을 제정 수록하면 위헌시비도 없을 것이다.)

미주연회 자치법의 터무니 없는 조항들에 대하여, 교리와 장정에 의한 감리교회로 회복하자는 마음으로 72명의 목회자들이 최고 행정책임자인 감독회장님께 청원서를 드렸다.(최근 3차 청원은 94명) 그런데 처음 청원 이후 임승호 감독은 청원자에 대한 일방적 비난과 협박으로 가득한 철회 명령 공문을 연회원들에게 발송했다. 감독 행정명령이란 이름으로 청원자들이 청원을 취소하지 않으면 연회에서 회원권을 박탈하여 모든 공천에서 배제하고 선거권, 피선권 그리고 처벌을 예고하는 공문이었다.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합리한 정책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의 권리가 있다. 모진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청원을 철회하는 목회자가 거의 없자 급기야는 연회 실행부회의를 열어 연회 모든 공천에서 배제하고 피선거권을 박탈하였다. 그리고 연회가 열리자 청원서 서명자들에 대한 모든 위원 및 위원회 공천에서 배제하고 감리사 피선거권도 박탈하고 실행위원회와 입법의회 위원에서도 제외하고 감독을 전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 사람으로 채웠다.

지난 5월 화상으로 열렸던 미주연회 감리사 선거에서 본인이 속한 샌프란시스코-시애틀 지방의 목회자들은 청원에 서명한 회원을 정당하고 적법하게 감리사로 선출했다. 그러나 임승호 감독은 피선거권이 없는 이가 감리사로 선출되었다면서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감리사 임명을 거부하고 사고지방으로 선포하였다. 세상에 재판에 의하지 않고, 감독의 지시에 따라 연회실행위원회가 감리교 교역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것인가? 더 충격적인 일은 어느 지방은 감독의 측근이라고 해서 부목사가 감리사로 선출되어도 임명장을 주었다. 또 다른 지방에서는 그 지방으로 전입한 지 몇 개월이 안 되었는데도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이기에 감리사로 임명하였다. 이런 일이 조금의 부끄럼도 없이 자행되는 연회가 미주연회이고, 미주 자치법의 적나라한 실상이다.

겉으로는 늘 연회원들과 소통하며, 하나가 된 연회처럼 보이게 하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권력에 반대하는 연회원은 철저하게 탄압 보복하며, 거의 황제처럼 권력을 행사하고 모든 연회원을 굴복시키려 한다.

미주연회는 2007년부터 시행된 무비자 입국제도로 이민이 중단되었고, COVID-19 팬데믹으로 현재 270여 교회 중, 주일에 장년 50명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는 30 교회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마저 급격한 노령화와 코로나로 인한 교인감소로 80%의 교회는 미자립 혹은 Paper Church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므로 감독제도와 정상적인 연회의 운영이 불가능하다. 미주연회의 혹독한 현실과 교역자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감독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들끼리만 미주연회의 권력을 유지하고 계승하려는 세력이 미주연회의 근본적 문제다.

그렇다면 미주연회 특수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미주연회를 운영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치적이고 독립적 미주연회를 운영하게 하고, 감독 자리를 위한 다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혹독한 미주의 현실에 맞서 감리교 목회자로서 사역에 전념하기를 원하는 교역자(청원자)들은 장정대로 한국 감리교회에 존속하게 해준다면, 미주연회의 분쟁과 부끄러움은 단번에 해결될 것이다.

목사가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가? 교회가 목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지방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가? 교회가 지방을 위해 존재하는가?
연회가 지방을 위해 존재하는가? 지방이 연회를 위해 존재하는가?
총회가 연회를 위해 존재하는가? 연회가 총회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것은 말장난이 아니라 반드시 전자이어야만 한다. 그래야 목사다워지고, 지방, 연회, 총회다워진다. 목사도, 교회도, 지방도, 연회도, 총회도 이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는다.

이전 최세창 2021-10-23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다음 오재영 2021-10-24 소명자 자신이 사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