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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일한 부결안인가?
윤금환
- 1773
- 2021-11-09 21:08:02
【1708】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
① 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행정단위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다만, 지방자립도와 생활권의 이유로 양쪽 지방의 감리사들이 공동주관하는 합동 실행부회의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찬성 174 반대 176 기권 4==>부결
위 부결안은
입법위원들이 다른것은 다 용인해도
경계법위반 한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용인 할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즉, 의회법에 따라 절차없이 합의사항으로
장정을 위배하는행위를 금지하고
권력화된 실행부의 권력남용을 방지 하고자 하는 입법위원들의 중지인 것 입니다.
경계법위반 하여 피선거권 이 없다고
총특재판결, 사회법원인 고등법원 판결.대법결정은 현재도 유효하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유일한부결이 하필이면 피선거권 규정인 것은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내려놓고
거룩한 목회자로 '만대의 귀감'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