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유일한 부결..
윤금환
- 1536
- 2021-11-07 01:54:14
【1708】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
① 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행정단위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다만, 지방자립도와 생활권의 이유로 양쪽 지방의 감리사들이 공동주관하는 합동 실행부회의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찬성 174 반대 176 기권 4==>부결
위 경계법사안은..
지금 원고인 저와 재판과정에서 다투고 있으며..
피고측인 감리회가 "강릉남북지방 감리사 주관한 연실위 합의로 2018.6.21일 연실위 결의가
합법이다"라고 감리회도 주장하고 사회법정은
피고주장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저는 장정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계법위반의 해당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가 장정입니다.
이는 130만성도와 교역자들의 약속인것입니다.
더 이상 장정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사회재판부)으로 유명무실화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대..감리회는 입법의회에서 경계법 개정안에 피고측인 감리회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거의 같은문구로
개정안 예외 조항으로 삽입되어 올려져 있었습니다.(금번 본안 판결문 보면..기사참조)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유일하게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2018.6.21일 강릉남북지방 양 감리사가 주관한 연실위 경계조정한 합의사항을 결의한것은 감리회 입법위원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적법한 장정을 불법한 자들의 위법을
포장하기 위한 개정은 용납 할 수 없다는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내려놓고
감리회 거룩한 목회자로
남아서 '만대의 귀감'이 되시길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