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장 표명이나 감리회 정책과 관계되지 않은 내용 등 "감리회 소식"과 거리가 먼 내용은 바로 삭제됩니다.
과연 미주자치연회소속 개체교회 국내편입이 가능한가?
유은식
- 1468
- 2021-11-06 12:56:21
【1732】 제11조(미주자치연회 경계)가 그것이다.
개정안
【1732】 제11조(미주자치연회 경계) 미주자치연회 경계는 미주자치연회의 자치 법에 준한다. 다만, 미주자치법이 장정과 상충하여 장정에 속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감독회의의 협의를 거쳐 국내 각 연회 및 지방회에 편입할 수 있다.<개정>
찬성267 반대124 기권 1 ==>통과
얼핏 보기엔 국내 편입을 길을 열어 놓은듯하다.
그러나 문자장난이고 편입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본다.
1. 과연 국내 각 연회 및 지방회에 편입할 수 있을까?
위 개정안을 보면 미주에 속하는 교회가 한국감리교회 연회나 지방회에 속할 수 있는 길은
1) 미주자치법과 교리와 장정이 서로 상충해야하고
2) 이로 인해 장정에 속하기를 원하는 교회이어야 하고
3) 감독회의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
국내 각 연회 및 지방회에 편입하려면 위 세 가지가 충족해야 하나 절차가 미묘하다.
2, 미주자치법이 장정과 상충할 때에 상충한 규정을 없애는 법이 통과되었다.
제134조(미주자치연회의 자치권)에 관한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제 8 장 미주자치연회 【334】 제134조(미주자치연회의 자치권) 미주자치연회는 그 지역적, 문화적, 실정법적 차이를 인정하여 자치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미주자치연회는 교리와 헌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치법을 제정·개정·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감독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장정개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법의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독회장이 미주자치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거나 감리회 교리와 장정과 상충되어 개정이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미주자치연회에 자치법 개정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주자치연회는 3개월 이내에 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미주자치연회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장정개정위원회가 직접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입법의회에서 이를 의결하고 시행한다. <개정>라고 개정되었다.
찬성267 반대124 기권 1 ==>통과
3. 미주자치연회에서 교리와 헌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치법을 제정·개정·폐지할 때
미주자치연회와 감독이 감독회장에게 보고하고 입법의회에서 의결하게 하였다.
1) 감독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2) 장정개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3) 입법의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4. 미주자치법에 위헌적인 요소나 감리회 교리와 장정과 상충되어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회장이 개정하도록 요구하고 장정개정위원회가 심의하고 입법의회에서 의결하게 했다.
1) 감독회장이 미주자치연회에 자치법 개정안의 제출요구
2) 미주자치연회는 3개월 이내에 자치법 개정안을 제출.
3) 장정개정위원회가 직접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출
4) 입법의회에서 이를 의결하고 시행한다. <개정>
라고 하였다.
바로 이 규정이 상충한 규정을 제거하는 법이지
국내로 편입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다.
오히려 그 길을 막은 것이다.
미주연회 소속 개체교회가 국내 편입할 수 있는 길은
미주자치법이 장정과의 상층 되어야 하는데
이 상층요소를 제거하면 편입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6. 입법의회에서 상응한 법을 개정했음에도 장정과 자치법이 상충한다면
자치법을 개정한다고 보고한 미주자치연회와 미주자치연회 감독
미주자치법에 상충요소가 있다고 개정을 요구한 감독회장
미주자치법 개정을 심의한 장정개정위원회
자치법 개정을 결의한 입법의회 모두가 직무유기가 된다.
다시 말 해 자치법이 장정과 상충한 경우가 있다면
미주자치연회와 감독을 개정해야하고
감독회장과 장정개정위원회가 심의하고
입법의회에서 상충한 자치법을 개정하기에
겹겹이 상충규정을 개정하여 국내로 편입할 규정이 사라지는 것이다.
7. 34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더더욱 그 길을 막았다.
미주연회의 교회가 한국연회나 지방회에 속할 수 있는 길은 제3장 지방회 경계법에 개정안으로 올라왔었으나 부결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 부결
【1708】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
① 감리회의 지방회 경계는 행정단위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다만, 지방자립도와 생활권의 이유로 양쪽 지방의 감리사들이 공동주관하는 합동 실행부회의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찬성 174 반대 176 기권 4==>부결
지방자립도와 생활권의 이유로 양쪽 지방의 감리사들이 공동주관하는 합동 실행부회의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는 규정이 통과되었어야 그나마 가능했었을 텐데 이 규정이 있다 해도 위 자치법과 장정의 상충규정이 없다면 불가능하고 상충법이 있다 해도 개체교회나 편입을 원하는 개체교회가 속한 지방회에서 다룰 규정이 없어 불가능한 것이다.
8. 억지로 무리수를 둬가며 추진하겠다면 연회경계법에 찾을 수 있으나 이마저도...
제1절 연회 【587】 제87조(연회)
① 행정구역, 교회분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회 및 지방회경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회에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중부연회, 경기연회, 중앙연회, 동부연회, 충북연회, 남부연회, 충청연회, 삼남연회, 호남특별연회, 미주자치연회, 서부선교연회를 둔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연회를 5 - 6개 연회로 재편한다.
다만, 연회 명칭, 경계 조정 등 세부사항은 2023년 입법의회에서 결정하되
2026년 총회부터 시행한다. <신설>
찬성 245 반대165 기권 4==>통과
그러나 이 규정도 연회간의 통폐합으로 재편하는 법이지
미주연회를 해체한다든가
미주연회에 속한 일부교회를 한국으로 속하게 한다는 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미주연회에 속한 개체교회가 국내로 편입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