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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예배제도 와 동수규정
윤금환
- 1663
- 2021-11-04 19:36:36
ㅇㅇㅇ 감독님은
젊은 목회자들의 개척시 전월세등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 하고..
ㅇㅇㅇ위원장님은 살려고..만든 법안이니...
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취지는 좋으나...
사실...
개척은 목회자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고있습니다.힘들다는것...
그러나 한가지 제언을 하자면.
그리고.
만약 개척하고자 하는
젊은 목회자들을 위한것이라면..
1.2중직 전면 허용 하고
2.자기 개인주택에서 개척 가능하게 해 주고
3.개척목사는 선교사 해당자들에게 목사안수 주듯이 국내 개척도 선교사 아닌가? 그분들에게도
목사 안수 주어야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유제의 폐단 될 가능성..은 이미 어느분이 말씀도 하셨지만..덧붙여 말씀드리면.
1.세습의 편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젊은 목회자들이 공유예배처소를 중대형교회 에서 제공해주고 ..좋은 중대형교회 예배 공백시간채워주고 부목사 채용 안해도 되고. 담임목사설교 줄어서 좋고 부흥해서 독립해서 나갈때 잔류성도많아서 좋고..독립 목사시간에 나온 헌금은 독립목사에게 모두 두는거로 계약 작성 해야 할거고...걍 재력 튼튼한 대형교회면 100 억들여
1억자리 교회 100 개 만들어주고 소유권과 사용권 분류 해서 상생으로 하는것이 합리적인것입니다,목사님들..
만약 공유예배하다가
부흥시켜서 독립하려 할때 과연 성도들이 같이 독립하려 할거며, 공유 제공교회 규모나 시스템보고 온 성도들도 있을텐데 독립개척에 함께 할까? 라는 것에 대한 우려는 없는것인지요?
3. 증대형교회들의 부목사 채용을 안 하고,
우회적으로 공유목사를 비용없이 이용하는 폐단이 없는것인지?
저만의 기우일까요?
늘 제도와 법은 보편타당해야 할 것입니다.
각설하고.
하나더 말씀드리면...
정회원 1년급 이상 선거권 주는개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선거권이 자동으로 주어진다고 하면...평신도 동수를 어떻게 맞출거며..
집사까지 확대 될 텐데..연회규모가 확대될것이고 정족수 맞추기도 지금도 어려워서 억지로 하면서..모두 위임장으로 하겠단 것인지..
만약..1년목사님들 까지 선거권을 준다고하니..
궁여지책 으로 말씀 드리면.
목사님.평신도 모두 출석하게 하고 재석자에 한해서만 동수규졍 적용하고 그 안에서 선출한다면 조금은 해결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임장 허용규정을 적용할게 아니라이는 오히려 위임장 '금지조항'을 만들어서 "목회자, 평신도 모두 현장출석과 재석에의한 선거권자 선출"하는것이 의회법에 부합 할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