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목사님.

윤금환
  • 1291
  • 2021-11-04 01:25:11
유은식 목사님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단, 총회는 행정총회이고
입법의회 는 국회와 유사하여 장개위의 개정안을본회의 에서 의결절차를 하는 입법의회 의의가 더 크다 할수 있으므로
총회를 중복하여 쓸 필요가 있는지요?

별도 개념화 하는게 상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정사안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반론이 이니라..살펴 볼 사안으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622단의 취지로 보면
4년 한번 총회에서 입법의회를 하면
비용절감도되고 장정취지에도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감독님들은 연회에서 취임하면되고요..

4년 감독회장 바뀔때만..
총회하고 총회기간동안
입법의회 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장정개정을 4년동안 숙고하여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지로 말씀드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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