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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비 얌체 무임승차족을 잡아라!
관리자
- 3715
- 2014-10-20 07:23:54
서울 메트로 종로 지하철에서 승차권을 안 찍고 유유히 빠져 나가는 손님을 역직원이 적발하여 불러 세우면서 “손님 무임승차 하신 것은 법을 위반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당황한 손님은 “바빠서 그만”하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온갖 변명을 계속 늘어놓자 벽면에 쓰여 있는 글귀를 가리키며 “무임승차하신 분은 법적으로 30배 배상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곧바로 강력하게 법집행을 하더랍니다.
교리와 장정에서도 감리교 은급비 얌체 무임승차족들에게 엄중한 법 집행을 밝히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장정 [372] 제77조 (직무)에 불성실 교역자는 ②항 3, 이중직업을 가진 이, 4,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정 제6편 교역자 은급법 제1장 [853] 제3조 (적용범위) 2항에, “전임으로 목회하지 않는 자를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적을 두게한 교회의 담임자는 1회 적발시마다 은퇴 후 은급금을 10%씩 감하여 지급하고 해당교회 소속 교역자나 평신도는 모든 의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사실 우리끼리 조심스럽게 하는 말인데요. 다는 아니지만 부끄럽게도 직업적으로 목회를 하다보니깐 개나 소나 다 목사라고 명함을 내밀며 목회하는 분들 가운데 불법으로 소속목사로, 부담임자로 교회에 전임으로 목회하지 않는 분(“불성실 교역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감리교단에 300명 가량 얌체 무임승차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얌체 무임승차족들의 문제는 진급(연급)은 진급대로 다하고 이분들이 은퇴하면 부당한 수입(불로소득)으로 은퇴비를 챙기는 소위 꿩 먹고 알 먹기 식으로 불법목회를 자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은급비 얌체 무임승차족들이 감리교단 안에서 자랑스럽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살기 힘든 세상, 저금리와 은퇴하시는 선배목사님들이 많으시다 보니 은급기금이 빠르게 고갈되는 이때에 얌체 무임승차족 때문에 피같이 아까운 은급비가 줄줄줄~ 새고 있는 것(혈세-은급비-낭비)을 알고 나니 보다 강도 높은 근절(근본) 대책을 세우라고 전국에 있는 지렁이들이 은급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름만 걸쳐놓은 소속목사, 합법을 가장한 소속목사, 아직도 기관에 가서 놀고 있는 부목사, 필요 이상으로 부목사가 많은 교회의 불필요한 부목사들, 기관이 아닌데 기관을 만들어서 합법화 시키는 기관목사, 유학 가 있으면서 진급의 특혜를 누리는 소속목사(부목사), 통계표에 담임자 사례비를 줄여서 거짓 보고하여 장난치는 담임목사들을 꼽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지렁이들의 따가운 눈총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분들의 숫자가 음성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니 한숨만 나오고 가슴이 퍽퍽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교역자 은급 부담금 - 본인 납입액 = 195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감리회 소속교역자가 2004년부터 3년마다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장정 [853] 제2조(정의)6항.)
교역자 은급법을 위배한 소위 은급비 얌체 무임승차족들을 본부은급부에 지렁이들이 정식으로 고발합니다.
오늘 지렁이 기자는 제보가 들어와서 전국을 바쁘게 돌며 얌체 무임승차족들을 취재하러 찾아갔습니다. 지렁이 기자가 취재하며 발견한 몇 가지 은급비 얌체 무임승차족들의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례 1] 이름만 걸어 놓은 얌체 무임승차족 (무늬만 있는 소속목사)
서울연회 서대문지방 00교회 소속목사를 취재를 해보니 이분은 소속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으며 이름만 걸어놓고서 하는 일도 없었고 교인들이 이분을 아는 사람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말만 소속 목사지 소속 교회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예배와 헌금도 드린 적이 없었으며 지방행사에도 참여한 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지방에서 원칙대로 목회하시는 어른 목사님께서 참다 참다 못해서 무늬만 있는 소속목사를 짤라 버렸답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이 소속 목사를 불러다 놓고 호통치시면서 “최소한 소속목사라면 교인노릇은 해야지 교인노릇(의무감당) 안하는 목사가 교회와 평신도들에게 덕이 안되니 그래가지고는 안된다. 소속 목사를 하려면 할 수 있는 곳에 가라 우리 지방에선 절대로 안된다. 소속목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젊은 후배 목사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끔하게 충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서울연회 서대문지방 어른 목사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렁이들은 선배목사님이 감리교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에 이름만 걸어놓은 소속목사들은 제대로 하세요. 감리교 모든 지방이 본받아야 할 사례이기에 알려드렸습니다.
[사례 2] 합법을 가장한 얌체 무임승차족 (편법 소속목사)
중부연회 시흥남지방 K교회를 잘 아는 부천에서 목회하는 친구목사의 제보로 취재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하여 합법적인데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합법을 가장한 위장 편법 소속 목사였습니다. 이 분은 K교회에 와서 수련 목회자로 봉사하다가 청년인 사모님과 결혼하여 목사 안수를 받고 인천 00병원 기관목사로 파송받아 K교회 소속목사가 되어 사례비는 K교회가 후원(부담)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유능하고 귀한 몸이라 연봉을 3천만원이나 받는다고 합니다. (K교회 일년예산은 3억4천만원임) 아침에 소속기관인 병원으로 출근하고 곧바로 퇴근하여 K교회로 와서 교회학교, 대학청년부, 장년부까지 돌보며 교회 서류를 결재하고 담임목사를 보필하며 부목사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주일날만 반주를 하는데 매월 50만원의 사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과분하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는 분들이신데 이상해서 알아보니 K교회의 장로님의 사위였습니다. 그 장로님이 말하기를 “내 딸 고생 시키지 않으려고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분은 합법을 가장한 위장(편법)소속 목사인 얌체 무임승차족 불성실교역자 이므로 장정 [853] 제3조 (적용범위) 2항에 위배되므로 불법입니다. K교회 담임목사와 결탁하여 장로 가족이 기득권을 다 누리고 교회를 사유화하는 이분들을 그냥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회원님들의 현명하신 행동을 촉구합니다. 이분 때문에 은급비가 줄줄줄~ 새고 있습니다.
[사례 3] 편법으로 부목사가 된 얌체 무임승차족 (편법 부목사)
남부연회 공주지방 HS교회의 귀하신 편법의 왕 부목사를 취재차 다시 찾아갔더니 대전경실련에서 여전히 근무(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전경실련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함)하느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 분은 주일날만 HS교회로 와서 곱빼기로 일하시는 기특한 분입니다. 대전경실련에 가서 놀고 있는 이 분(불성실 교역자)을 지렁이 기자가 행정처리를 남부연회에 요청(2014.5.8)하였는데 공주지방 교역자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이 분은 불성실 교역자가 아니며 대전경실련에서 사회선교를 아주 잘하고 있기에 인정했으며(2014.5.29)⌜반듯한 신앙으로 생명을 살리는 남부연회⌟에서도 이 분에게 불성실 교역자가 아니라고 행정처리 요청 건의 따른 결과를 통보해 왔습니다.(2014.6.19) 이에 불복하여 남부연회 교회실태조사 위원회를 소집하여 행정처리를 재조사 해달라는 요청(2014.7.16)을 올렸는데 역시 묵살한다는 반려 통보의 답변만 받았습니다.(2014.7.16)
그래서 정식으로 본부 은급부에 HS교회 부목사는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 불성실 교역자이기에 행정처리를 해달라고 보냈지만(2014.6.16) 남부연회에서 은급부에 보낸 HS교회 부목사는 이중직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를 토대로 그대로 받아(2014.7.8) “HS교회 부목사는 불성실 교역자가 아니다”라는 은급부의 최종 결과 처리 답변(2014.7.16)을 받았습니다.
회원님들도 HS교회 부목사의 불성실 교역자에 대한 행정처리 진행과정 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동의하십니까? 장정은 [372] 제77조(직무)와 [583] 제3조(적용범위) 2항에 위배하므로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주지방, 남부연회, 본부 은급부는 불법으로 장정을 위배하였기에 지금이라도 남부연회와 행정기획부는 책임 있는 행정조취를 취해야 합니다. HS교회 부목사가 불성실교역자라는 진정서(이의 제기)를 회원님들이 은급부에 내면 재조사가 가능하다고 은급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 가운데 진정서를 보내주실 분은 안 계신지요? 부탁드립니다!
[사례 4] 필요 이상으로 부목사가 많은 얌체 무임승차족(불필요한 부목사)
남부연회 공주지방 B교회를 취재해보니 필요 이상 (4명)으로 부목사가 많았습니다. 기도원과 교회를 같이 운영하다 보니 부목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살펴본 결과,
1) 기도원 원장(원로장로)의 운전기사 노릇하는 부목사
2) FM으로 성실하게 목회 잘하고 있는 칭찬이 자자한 부목사
3) 기도원 일에 전념하는 군목 출신의 수재인 엘리트 부목사
4) 원장 장로의 따님으로 감신대 강사로 출강하는 부목사(남편은 공주지방 E교회에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음)
5) 이 분들이 받는 사례비는 월 60만원을 받고 있음
6) 기도원에 수련회에 온 교회들을 관리하고 농장에서 일꾼으로 일하고 있음
7) 설교를 거의 안 한다고 함
공주지방 행사에 잘 협조하고 열심인 B교회는 입교인에 비해 필요 이상으로 부목사가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주지방 감리사로 나오는 후보들은 000기도원 원장(원로 장로)에게 반드시 인사하러 다녀오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B교회는 연회원이 많기에 지방 감리사 투표시 (감리사 선거권 9표) 감리사 당선의 당락을 좌우하는 폐단을 낳고 있습니다. 남부연회 전직 감독들의 막강한 호위와 후광을 받고 있는 000군단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부목사가 많으니(수련목회자도 입교인 100명에 1명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반드시 숫자를 줄여야 아까운 은급비가 줄줄줄~ 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본부 은급부에서 조사했지만 지금까지 끄떡없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사례 5] 통계표에 담임자 사례비를 줄여 보고한 얌체 무임승차족(사례비 가지고 장난치는 담임목사)
지렁이 기자가 알기로는 10년전(2004년)에 남부연회 공주지방 I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I교회 담임목사는 교역자 은급기금을 적게 내려고 150만원의 사례비를 받았는데 통계표에 75만원 받는 것으로 보고하여 제출한 것을 논산지방 모교회 목사가 이런 불법적인 사실을 알고서 은급부에 제보하여 그 즉시 은급부에서 통계표 조사가 들어갔고 전화로 호통 쳐서 150만원을 다 내게 했습니다. 담임자가 내야 될 교역자 은급부담금을 전부 교회 예산으로 전부 완납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분이 교역자 회의에 나와서 하는 말이 “어느 놈인지 알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막말을 쏟아 놓았다고 합니다. 이분처럼 교회 예산을 자기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양심 없는 담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평신도들이 알까봐 겁이 납니다. 오래간만에 은급부가 멋지고 통쾌하게 한방 날려 홈런 친 사례였습니다.
[사례 6] 유학 가 있으면서 진급의 특혜를 누리는 얌체 무임승차족(편법 부목사, 소속목사)
이분은 남부연회 대전서북지방(예전에 대전중부지방소속) H교회(구 S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유학 가 있으면서 장인이 시무하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계속 진급의 특혜를 누리다 나중에 감독후보로 나와 감독후보자격논란으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감독 출마 자격 있다는 무죄 판결을 받고 감독에 출마하여 당선되신 분입니다. 또한 H교회 부목사가 대전 혜천대학(장로교계열학교)에서 교목으로 활동하는 것을 문제 삼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재판은 지렁이 기자가 조금도 생각하기 싫은 아주 기분 나쁜(더러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오판 재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별의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합법, 편법, 불법을 다 써가며 곶감 빼먹듯이 은급비를 축내고 있는데 은급부는 막지 않고 잠만 자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급비 무임승차족들을 잡아내야 합니다. 은급부에 (얌체) 무임승차족 추적팀(국세청 세금 안내는 사람 추적팀)을 만들어서 막강한 힘(권한)을 부여하여 가동시켜서 하루빨리 은급비가 줄줄줄~ 새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지방과 연회에서 무임승차족에게 욕먹기 싫어서 묵인하고 덮어주며 제보해주지 않는데 무슨 수로 얌체 무임승차족들을 잡을 수 있느냐?고 은급부에서 일하는 분들이 엄살 반 고충 반을 토로합니다.
지방 안에 있는 얌체 무임승차족들을 제보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젠가는, 곧 우리가 은퇴하여 받게 될 은급비가 아닙니까? 우리가 잘 협조하고 제보해서 은급비가 줄줄줄~ 새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런 작은 것부터 바로 잡는 운동이 개교회에서 지방에서 연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언젠가는 그 결실이 맺어질 것입니다. 다시는 비버처럼 은급비를 갉아먹는 얌체 무임승차족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나서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 법적으로, 양심적으로 바로서는 깨끗한 교회, 깨끗한 교역자, 깨끗한 지방, 깨끗한 연회, 깨끗한 감리교단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얌체 무임승차족들로 인해 은급비가 줄줄줄~ 새어 나가는 소식을 지렁이 이 종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