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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은 여전히 장정과 상충합니다
신광철
- 1509
- 2021-12-09 18:26:40
지난 제34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입법의회는 개혁 입법이 이루어져 감리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미래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감리교회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치법으로 독선적이고 불법적인 연회 운영과 감독선거로 파행을 치닫던 미주자치연회에도획기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2021년 1월, 미주자치연회 입법의회는 장정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치법으로 개정하고, 감리회 장정의 교리와 역사까지 삽입하여 독립교단을 노골적으로 지향하였습니다. 이에 72교회가 미주자치법을 거부하고 장정을 지키겠다는 청원을 감독회장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임승호 감독은 청원자들을 불법 세력으로 낙인을 찍고, 연회 주요 공천에서 배제하였으며, 재판도 없이 피선거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이에 감독회장님과 여러 감독님이 미주연회와 자치법은 감리회 장정을 넘어섰음을 지적하셨고, 청원자들과 합의하여 자치법을 장정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임승호 감독측은 장정과 상충하는 법을 여전히 고집하면서 대화를 결렬시키고 청원자측을 완전히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구성된 미주연회 입법의회를 소집하여 자기들만의 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미주연회 입법의회는 그 조직 자체가 헌법과 장정을 원천적으로 위배한 불법 의회입니다. 일개 연회가 헌법과 장정의 규정도 없이 총회입법의회에 준하는 입법의회를 가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합법성과 정당성을 결여한 미주자치법을 따를 수 없는 청원자들은 긴급하게 “미주 자치법이 장정과 상충하여 감리회 장정에 속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감독회의의 협의를 거쳐 국내 각 연회 및 지방회에 편입할 수 있다.(장정 1732조)”의 미주연회 경계법 개정안을 현장의 서명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역대 최다인 243명의 입법위원 서명으로 발의되어 재석 2/3 이상의 압도적 찬성으로(267명, 68%)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감리교회이기를 원하는 미주연회 교회가 본국 연회에 소속을 신청하면 감독회의는 소속할 연회를 배정하도록 법제화하였습니다. 이 법은 미주연회 특별한 사정에 따른 특별법 형식이며, 장정개정위원회가 발의한 장정 334조와 전혀 다른 새로운 법입니다. 미주연회의 개교회가 결의하면 한국 연회에 소속할 수 있게 한 법이므로 개교회의 당회 의결만 필요할 뿐, 현재 지방회나 연회 결의가 요청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정 334조와 1732조의 압도적 결의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그동안 불법적 자치법과 제왕적 연회를 운영한 임승호 감독의 정치적 탄핵입니다. 이후, 임승호 감독과 지도부는 연회실행부회의와 감리사회의, 지방별 간담회를 수없이 열었지만, 현 사태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책임표명 그리고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문제는 감독회장님과 지도자들 그리고 청원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주자치법은 장정과 상충합니다. 장정에도 없는 불법 조직인 미주연회 입법의회에서 자신들끼리 만든 자치법은 그 존재 자체부터 장정과 상충합니다. 백 보 양보하여 현 자치법을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부분이 장정과 상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입니다. 감리회 헌법은 “감독. 감독회장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에서 정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든 교인과 교역자는 이 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주자치법은 “미주연회는 자치법의 감독선거법에 따라 감독선거를 시행한다.”라며 장정과 다른 선거법을 제정하였고, 특히, 재보궐선거에 대하여 장정은 “선거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보선은 연회실행부위원회 과반 찬성으로 선출한다”라고 명시하여 감독선거나 당선이 무효되어도 이미 감독이 장악한 연회실행위원회에서 재선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경악할 일은 선거비용이나 선거에 관한 소송비용을 “입후보자의 등록금이나 당선자 부담”이라는 장정과 달리 미주연회는 “연회가 부담”합니다. 제반 선거비용은 물론이고 당선자의 불법으로 인한 선거소송비용과 변호사 선임비까지 연회 재정으로 충당하므로 당선만 되면 수 만달러의 연회 재정으로 항소 상고까지 하여 감독의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역자 과정법입니다. 감리교 목회자가 되려면, 총회가 인정한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서 서리 파송을 받은 뒤 준회원과정을 거쳐 정회원이 됩니다. 하지만, 미주연회에서는 신학대학원 졸업을 하지 않은 이가 서리 파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의 언어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회가 인정하는 신학교의 M.Div 과정 중에 있는 이는 서리 파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이가 1년 이상 사역을 하고 (장정에도 없는) 연회 시행 목사사고시에 합격하면, 학위취득과 동시에 목사 안수도 받습니다. 그나마 현지어 목회자가 개체교회를 담임하는 경우는 목사고시마저 면제됩니다. 미주연회의 과정법은 현지 실정을 핑계로 본국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주연회 유지재단과 관련법도 장정과 상충합니다. 감리회 헌법이 정한 재산관리법에는 미주자치연회 유지재단에 대한 별도의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미주자치연회가 현지 실정법적 차이로 미주연회 유지재단을 구성한다고 해도, 미주연회가 감리교회라면 최소한 장정에 미주연회 유지재단법이 있어야 하고, “미주연회 유지재단 설립을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회, 총회 또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관 제1조에 설립자가 기독교대한감리회임을 명시해야 하며, 정관에 이사 정수의 일정 부분을 감리회가 선임하도록 규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유지재단 정관은 총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미주연회 유지재단은 추후 독립교단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기관입니다.
미주연회는 여전히 감리교회 장정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려고 해도 2023년 총회 입법의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화합을 위한 어떤 반성도 없이 여전히 독선과 전횡을 계속하는 미주연회의 지도부와 정치세력의 불법과 핍박을 저희는 더는 감내할 수 없으며 우리는 자랑스런 감리교회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타락한 연회 정치에서 떠나 오로지 목회에만 전념할 것입니다. 이제 장정대로 미주 내 광역지방을 구성하여 본국의 연회에 편입을 신청할 것입니다. 감독회의는 현장 발의안의 목적대로 미주 광역지방을 감리교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회로 배정하는 협의를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미주광역지방 구성을 위한 힘찬 출발을 선언합니다.
2021년 12월 9일
미주연회 광역지방 준비위원회 준비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