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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목사전국연합회”의 주장에 대하여
이현석
- 1791
- 2022-01-23 01:56:15
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종교법인을 구성합니다.
이 종교법인이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입니다.
은급재단은 유지재단과 다른 재단법인입니다.
우리는 유지재단과 은급재단을 구분하지 않지만, 법으로는 구분이 됩니다.
그 말은 각각의 정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관 제정의 독립권한"은 "은급재단 이사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지재단은 은급재단을 실효적으로 지배합니다. 정관과 이사회를 통해서입니다.
은급재단의 정관 개정은 반드시 입법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거꾸로 (은급 제도와 관련한) 장정 개정시, 은급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입법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은급재단 이사회 의결과정(회의록)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원로목사전국연합회”가 주장하는 내용은,
1) 원로목사 은급금지급액 하향조정이 교역자은급이사회 결의 없이 상정하여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교리와 장정이 정한 법적 규정상 정상적인 과정들을 거쳐 하자 없이 정당성이 확보되어 통과된 것인지?
① 정당하게 통과된 것입니다.
② 은급재단 이사회의 이사들은 이 입법회의의 결과를 무시한 의결을 해도 됩니다.
단, 그렇게 하면, 일주일 안에 연회 감독들에게 다 짤릴 것입니다. 감독에 소송 걸어도 집니다.
2) 헌법이 준 23개 법인(행정법 제368단 제168조)의 자율권이 존중된 것인지?
① 법으로 자율권을 존중했지만, 그 자율의 범위를 법과 제도로 분명 한정했습니다.
② 유지재단은 母재단이고, 다른 법인은 子재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