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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연회 66교회가 국내연회로 편입이 된다면 국내 교회도...!
유은식
- 1993
- 2022-02-23 11:09:13
“다시 말해서 청원자들의 청원을 감독회의에서 받아 줄지라도, 그 시행은 입법의회를 통해서 장정과 자치법의 지방 경계법과 연회 경계 법을 개정한 후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연회 경계법 위반 일 뿐만 아니라, 올해 있을 감독 선거권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미주 연회가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표면적 이유는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법을 무시하고, 청원 문제를 지금 당장 결정한다면, 그 이후 계속 또 다른 문제가 제기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에 통과된 현장 발의 안에도 “미주 자치법이 장정과 상충하여 감리회 장정에 속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감독회의의 협의를 거쳐 국내 각 연회 및 지방회에 편입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언제’라는 말은 없습니다. 언제 라는 말은 당연히 법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정비한 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다.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023
미주연회 66교회처럼 장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무가내식 떼씀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이 반갑고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필자가 피력했던 글과 같은 뜻이기에 더욱 그렇다.
어설픈 현장발의 개정이 66교회 담임자들을 흔들어 놓았나 보다.
“미주 자치법이 장정과 상충하여 감리회 장정에 속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감독회의의 협의를 거쳐 국내 각 연회 및 지방회에 편입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은 목적지만 있는 것이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를 거쳐 어떻게 도착하는지를
외면한 규정이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은
미주에서 국내 연회로 편입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미주자치법이 장정과 상충할 때이다.
이는 법적 다툼이 있을 때 국내로 편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교적 전략으로 국내로 들어올 길은 없는 것인가?
만일 할 수 있다면 국내 편입은 동역이고 희망일텐데 말이다.
다툼으로 미주에서 국내로 편입한다면
국내에서도 법적 다툼이 있을 때
미주로 편입이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