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반장 최대용 목사)이 왜 이래?

신기식
  • 2304
  • 2022-02-17 19:50:53
신기식 목사(중부연회 신생교회)

2022. 2. 4. 총회재판위원회(반장 : 최대용 목사, 위원 : 조남일 목사, 박희철, 최태영〈불참〉, 옥정관, 안재근, 안병선, 김근진 변호사)는 ‘총회2016총일04 중부연회 상소 재심’ 사건 판결문을 총회재판위원회 위원장(조남일) 명의로 중부연회에 통보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의 판결문을 검토하고 재판진행을 살펴보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판결문 주문은 이렇다. 1. 원심을 파기. 2. 재심청구인에 대한 공소기각. 3. 피고인 무죄. 단 00교회의 담임목사직은 현재 사정을 고려하여 재심청구인와 00교회와 합의. 4. 소송비용은 중부연회 부담.

우선, 총회행정기획실(실장 이용윤 목사)은 이 재심청구가 2018년 3월 총회재판과 2018년 7월 총회특별재판에서 각각 기각, 각하된 사건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6개월 전에 중부연회에서 반려한 사건을 2022. 1. 3. 접수하여 총회재판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하여 총회재판에 이첩한 것은 과실을 넘어 행정기획실의 무지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본부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를 댄다면 스스로 ‘나는 바보’라고 하는 것과 같다.

둘째, 무슨 타당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철 감독회장이 재판위원(문병하 목사)와 변호사 재판위원을 기피하고 조남일 목사(현, 총회재판위원장)와 김진근 변호사를 재판위원으로 대치했다는 점이다. 감독회장이 지명하여 세운 변호사를 기피하고 다른 변호사를 대치한다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다. 의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공정을 내세운 불공정한 처사로 보인다. 장정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만일 모든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겠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서 재판위원을 대치해야 양측에 공정한 행정이다. 감독회장이 지명한 재판위원이 모두 공정한 것도 아니다. 이미 두 건의 총회재판에서 위법한 재판으로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지 않은가.

셋째, 조남일 목사는 5년 전에 이 사건과 관련한 직임정지가처분 사건을 주관한 행정재판위원장인데 그 판결은 총회특별재판에서 재판위원회 구성과 판결정족수 위반, 위원장 나홀로 날인된 판결문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파기환송이 되었다. 2018년 7월에도 총특별재판(재심 상소심) 재판위원으로 기각판결문에 날인 했으면서도 이번에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는는 총회판결문에 날인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감독회장이 이 사건 총회재판위원으로 대치했더라도 양심상 스스로 기피했어야 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뻔뻔스러운 일이다.

넷째, 이 사건은 이미 2016년 9월 총회재판(2016총일04 재판위원장 신성철)에서 출교가 확정된 사건이다. 그리고 1차 총회특별재판 재심 상소 사건(총회2018총특일01 출교)에서 기각되었고, 2차 총회재판 재심상소 재판(2019총재일07 재심상소)에서 각하된 사건이었다. 재심 사건을 두 번씩 하는 것도 어이없는 일이다.
그러다가 당사자가 2021년 6월 중부연회에 다시 3차 재심 청구를 하였지만 이미 두 차례의 재심사건이 기각되었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그럼에도 총회행정기획실은 2022년 1월 3일에 이런 서류를 접수하고 총회재판위원회으로 넘겼다. 그리고 총회재판위원회(2반)는 아무런 1월 28에 공개 심리없이 판결문을 작성하여 통보한 것이다. 그렇다면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은 무엇이 위법하고 부적합한 것인가.

1. 재심피청구인인 중부연회 감독에게 재판개시 통지도 없이 방어권 행사를 박탈하였다. 그러고도 재판비용을 중부연
회의 부담으로 하라고 주문하였다.

2. 2016년 9월 총회재판에서 출교판결이 확정된 후 5년 5개월이 지나고, 이미 2018년 7월 재심기각 판결이 확정된 지 3년 7개월이 지난 사건을 총회재판위원회에서 「2016총일04 중부연회 상소 재심」 사건번호 부여하고 재판했다는 점이다. 두 차례의 재심재판 판결을 무시하고 뛰어 넘어 판결 선고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이라도 있단 말인가?

3. 장정 일반재판법 【1402】 제2조(재판의 대상자) 1항(교회재판의 대상자는 모든 교인과 교역자를 포함한다)에 근거해 볼 때 출교되고 재심사건이 기각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연회의 결의로 복권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다시 재판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절차상 매우 위법하다. 재판대상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재판 대상자로 알고 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사건을 재판한 잘 못이 있다.

4. 관련 사건은 당사자가 총회재판 출교판결 확정에 불복하여 사회법정에 제소하였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이다. 3년 5개월 전 총회특별재판 재심 사건에 연회심사위원장의 공소취하장 및 의견서가 제출되어 절차적 위법성과 범과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였지만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이번 총회재판에서는 현재의 연회심사위원장이 제출한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공소취하장 및 의견서 자료와 진술을 근거로 기존의 총회재판 확정판결을 부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것은 무지하거나 아니면 악의적인 판결이다.

5. 장정 일반재판에서 어떠한 합의이행 각서가 없는 상황에서 판결문 주문에 담임목사직 합의를 명령하는 것은 총회재판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서 위법하다.

재판행정을 보면 국가와 사회적 공정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총회재판위원회가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며 교회의 질서를 수호하고 영적 유익을 도모하기는커녕 오히려 범죄를 방조하고 교회의 질서와 기능을 문란케 하고 교인들을 절망에 빠트리는 것 아닌가. 감리교회 총회재판이 이렇게까지 추락할 수 있을까. 감리교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 누가 이런 교회에 충성하려고 할까.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부끄러운 감리교회의 모습이다.
중부연회(감독 정연수)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례 중 한심한 사례가 더러 있더라도 이번 총회재판 판결에 대해 14일 이내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즉시 상소해야 한다. 총회특별재판위원들이 위력을 떨고 제멋대로 재판한다면 감독은 직을 걸고 연회에서 선출해서 보낸 재판위원이나 총회와 본부 각국 위원을 소환하며 조직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잘못된 재판행정을 못 본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못하겠다면 차라리 보라색 옷을 벗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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