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입니다.

장희숙
  • 1929
  • 2022-02-23 15:09:52
총회의 한심한 재심결과에 대하여 재심상소판결무효확인’(2022가합5039914)의 소를 제기하고 소의 판결 확정시까지 판결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하여 이에 대한 심문기일이 오는 2월23일(수) 오후 3시 45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습니다.
교단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봐주세요. 교회에서 납부한 분담금이 교회공격에 쓰일까요???

제33회 총특재 위원들, '20220204 총재위 판결' 규탄 성명 발표해 (웨슬리안타임즈)

http://www.kmc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5125

이전 유은식 2022-02-23 미주연회 66교회가 국내연회로 편입이 된다면 국내 교회도...!
다음 홍일기 2022-02-23 신천 장로 지방 장로 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