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회 심사위원장 임명 철회하라! 기사글

장희숙
  • 2029
  • 2022-03-04 06:32:24
연회 심사위원장 임명 철회하라! (웨슬리안타임즈)
기자명 황기수 기자

지난 2월 4일 총재위의 윤동현 목사 재판에 대한 재심 판결 이후 법적 다툼과 성명서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제32회 총회특별재판위원들의 성명서에 이어 중부연회 평신도 대표들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입장을 나타냈다.

평신도 대표들은 총재위가 판결한 재심 건이 총회재심을 비롯해 총특재재심, 중부연회재심, 총회재심에서 모두 기각됐던 것이라며 ❶22년 2월 4일 위법한 판결을 한 총회재판위원들을 경정해 달라 ❷위법한 판결에 동조한 중부연회심사위원장을 임명 철회해 달라 ❸카톡을 조작해 교회재판에 사용하여 기망하는 자를 엄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출교자에게 유일한 길은 회개하여 복권의 기회를 간구하는 것 뿐임을 알려 달라”며 “더 이상의 고소.고발 및 재판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적법한 판결과 행정을 통해 감리교회의 질서가 회복되고 권위가 살아나는 교회를 소망한다.”는 바람으로 성명서를 맺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내용과 관련하여 반론제기는 언제든 환영하며 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일어날 경우 당사자들의 문제로서, 본지는 그 문제와 관계 없음을 밝힌다 - 편집자주)


중부연회 평신도 대표 성명서

“너희는 재판할 대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레 19:15)

130만 모든 감리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중부연회 소속의 한 교회에서 시무하던 담임목사가 여자 성도와의 간음으로 인해 출교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5년이 넘은 사건이지만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총회재심, 총특재재심, 중부연회재심, 총회재심을 신청하여 모두 청구기각 되었습니다.

그러나 3년의 재심청구 기한이 한참 지났음에도 2022년 2월 4일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조남일)에서 출교 된 자를 무죄 선고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심사위원회의 결의도 없이 혼자 나와 진술을 한 '중부연회 심사위원장의 의견'
2)간음한 사실을 고백한 여자 권사의 '용서를 구하는 카톡 문자 내용'이라고 합니다.

모든 위법한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간음 출교 된 자신들의 전 담임목사와 5년 넘게 수십 건의 재판을 하며 오직 교회의 정의를 위해 다퉈야 했던 인천연희교회의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한 간음한 여인이라는 수치를 안고 고등법원 판사와 전 담임목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직접 대질심문에 대답하여 성행위에 대해,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술한 권사의 고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감독회장님과 감독님 그리고 총회재판위원회 및 중부연회 심사위원장께 고합니다.

1. 22년 2월 4일 위법한 판결을 한 총회재판위원들을 경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위법한 판결에 동조한 중부연회심사위원장을 임명 철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카톡을 조작해 교회재판에 사용하여 기망하는 자를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출교자에게 유일한 길은 '회개하여 복권의 기회를 간구하는 것 뿐'임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더 이상의 고소.고발 및 재판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적법한 판결과 행정을 통해 감리교회의 질서가 회복되고 권위가 살아나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2022년 2월 22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장로회연합회장 서기일
남선교회연합회장 김승철
여선교회연합회장 이수경
교회학교연합회장 사재신
청장년선교회연합회장 전기은
여장로회연합회장 구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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