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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에서 정회원의(사면, 복권) 감독회장, 감독피선거권
유은식
- 1986
- 2022-03-01 23:44:18
지난 34회 총회 입법의회 개정안과 대한민국 사면과 복권의 법이 오버랩 되었다.
지난 2021년 12월 31일에 그동안 정치권 초미의 관심을 가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가 사면과 동시에 복권이 되었다. 이는 법에 의해 처벌받아 형이 진행 되면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가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사면이란 진행 중이던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되는 것이고 복권은 형으로 상실된 자격이 회복됨을 말한다.
이 소식에 제34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선거법의 피선거권이 생각이 났다.
【1613】 제13조(피선거권)
⑤ 후보자가 정회원허입 이후 감리회 재판법에서 처벌된 범과(일반 재판법 제3조(범과의 종류)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 11항, 제12항, 제13항,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제2항, 제3항, 제7항, 제8항)로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 <개정>
⑥ 국가 법원에서 대한민국 형법(특별법 포함)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경우 형이 실효된 후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개정>
즉 교회법에 처벌받은 이와 사회법에서 처벌받은 이가 사면된 지 5년 후에 복권? 된다는 말이다. 5년이 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없다. 그런데 얼핏 보면 복권이 되면 피선거권을 준다는 의미로 보아진다.
2022년에 감독, 감독회장에 출마하려면 2022년 연회가 있는 4월 이전에 예비후보등록이 3월 25일에 있기에 2021년에 감독은 정회원으로 만20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감독회장은 만2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I. 감독 피선거권의 경우 정회원으로 20년이 되어야 한다.
A. B. 목사가 감독에 출마하려고 한다.
A 목사는 2001년 이전에 정회원에 허입하여 2021년에 만20년 이상 성실히 목회했다.
B 목사도 2001년 이전에 정회원에 허입하여 2021년에 만20년 이상 목회하였다.
그런데 B목사의 경우 교회법이나 사회법에서 처벌받았으나 2016년 이전에
모두 종결되어 2021년에 5년이 경과되었다.
그러면 A, B 목사가 정회원 20년이 되었기에 감독출마하기에 그 조건이 같은 것일까?
II. 감독회장 피선거권의 경우 정회원으로서 25년이 지난자라고 했다.
2년 뒤의 일이지만 C목사와 D목사가 감독회장을 출마하려고 한다.
C목사가 1996년 이전에 정회원으로 허입하여 25년 이상 성실히 목회하였다.
D목사도 1996년 이전에 정회원으로 허입하여 25년 이상 목회하였다.
그런데 D 목사의 경우 교회법이나 사회법으로 처벌 받았으나 2016년 이전에
모두 종결되어 5년이 지났다.
그렇다면
1) 1999년에 정회원에 허입하여 20년이 지난 A, B 목사가
2022년에 감독으로 출마하려 한다면 그 자격에 있어서 똑 같은가?
2) 1994년에 정회원에 허입하여 25년이 지난 C, D 목사가
2022년에 감독회장으로 출마하려 한다면 그 자격에 있어서 똑 같은가?
III. 정회원으로 20년 혹은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해야 한다.
감독 및 감독회장 피선거권에 대해 교리와 장정에서는
【1613】 제13조(피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이는 감독은 조직과 행정법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회장은 조직과 행정법 제137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조직과행정법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과 조직과 행정법제137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은 무엇인가?
조직과 행정법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306】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감독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정회원 연수과정을 4회 이상 이수하고, 해당 연회에서 4년 이상 계속 시무한 이로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다만, 2회까지만 입후보할 수 있다.
조직과 행정법제137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337】 제137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정회원 연수과정을 4회 이상 이수하고,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다만, 2회까지만 입후보할 수 있다.
위 두 규정에서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와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가 눈에 띈다.
IV. 20년, 25년 무흠하게 시무한다는 것에 피선거권 상실 기간도 포함하는가?
여기서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무흠하게...
또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흠하다는 것은 다른 건 몰라도 피선거권이 상실된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위에서 A 목사 혹은 C 목사의 경우는 별 문제 없다고 본다.
그런데 B 혹은 D 목사의 경우가 문제가 된다고 본다.
개정안에서 처벌 혹은 형벌이 종결이 된지 5년이 경과되어야 피선거권을 준다고 한 것은
B 목사의 경우 정회원으로서 20년 이상 목회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2016-2021년에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했다는 것이고
D목사의 경우도 정회원으로서 25년 이상 목회했다하더라도
2017-2021년에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했다는 말이다.
새 개정안을 통해 B 목사와 D 목사가 2021년에 복권이 되었다면
B 목사의 경우 2021년부터 시작하여 정회원으로 만 20년이 되어야 감독출마가 가능하고
D목사의 경우 2021년부터 시작하여 정회원으로 만25년이 되어야 감독회장출마가 가능할 것이다.
이것이
1) 조직과 행정법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306】 제106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①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 와
2) 조직과 행정법제137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337】 제137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①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
라는 규정에
합법적인 적용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