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총회재판에 대한 교회 성명서

장희숙
  • 1939
  • 2022-02-24 19:13:27
부당한 총회재판에 대한 교회 성명서

“간음목사의 출교를 무효화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린 총회재판위원회를 고발합니다!”

2022년 2월 4일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조남일, 2반 반장 최대용)는 간음으로 출교된 인천연희교회(담임목사 조경열)의 전 담임목사인 윤○현을 구제하기 위해 정의 그리고 권위를 포기했습니다. 출교는 이미 오래 전 확정된 것입니다(2016년 9월 29일). 연회-총회-총회재심-총특재재심과 연회재심-총회재심을 통해 출교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불복해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나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간음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어 출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총회와 고등법원 재판에서는 간음 사실을 고백한 여자 권사가 직접 출석해 간음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나눈 대화 내용을 증언하고, 심지어 윤○현의 신체부위 특징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지 못할 내용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그 사실성을 인정해 재판부는 윤○현에 대한 감리교의 출교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조남일)는 다음 사유로 위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중부연회 심사위원장의 공소취하장
(2) 간음사실을 고백한 여자 권사의 용서를 구하는 카톡 문자 내용

위 사유는 재심청구인(윤○현)의 일방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게다가 총회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무시하고 재심청구인 주장만을 근거로 졸속으로 위법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1) 중부연회 심사위원장의 공소취하장에 관해: 2016년 5월 24일 기소 당시 중부연회 심사위원회(위원장 김명길)는 간음을 고백한 여자 권사의 증언 및 윤○현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카톡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확인하고, 간음 및 금품 갈취 혐의를 인정해 기소하였습니다. 이 기소에 관해 이후 총회와 총특재 재심에 기소취하 의견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이는 교리와장정(1408) 제8조에 이 재판법이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사회재판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공소 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55조를 따른 것입니다. 하여, 2022년 2월 4일 총회재판위원회에 재심 사유로 제출된 중부연회 심사위원장의 공소취하 의견서는 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2) 간음 사실에 용서를 구하는 카톡 문자 내용에 관해: 총회 재판과 고등법원 재판 결과는 여자 권사가 심리에 직접 출석해 판사 앞에서 윤○현과 대질심문하고 내린 아주 확실한 판결입니다. 재판에 제출된 카톡 문자는 조작된 흔적이 사본 자체에서도 확인되는 조악한 가짜 문서일 뿐 아니라 그런 용서를 구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는 여자 권사의 증언을 공증하였고, 더욱이 교리와장정(1460) 제60조에 의해서도 재심 청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총회재판위원회는 윤○현의 주장만을 근거로 여자 권사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졸속하고 위법한 판결을 내렸으니, 이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또 감리교단의 치부가 드러났습니다. 법과 질서가 없고 인맥과 금권으로 부패한 교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감리교회가 송사에 매달려 지도력을 잃어버린 동안 불순한 카르텔이 형성되어 감리교회의 요소 요소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묻고 있습니다.
졸속과정! 위법판결! 끝내야 합니다! 인천연희교회는 이 문제를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교단의 문제로 받아들여,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졸속과 위법을 자행한 총회재판위원회의 회개를 촉구하고, 모든 감리교회인들의 기도와 연합을 구합니다.

2022년 2월 19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새인천지방 인천연희교회 시무장로 외 교인 일동
이종규 이필규 김광구 이상연 이춘화 김성일 김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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