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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연회 감리사협의회 입장문
장희숙
- 2493
- 2022-03-17 05: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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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연회 감리사협의회, 2월 4일 총재위 판결에 대한 입장문 발표 (웨슬리안타임즈)
중부연회 감리사협의회는 지난 2월 4일 윤동현 목사의 무죄와 함께 인천연희교회 담임자 신분을 확인해 준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총회 2016총일04 중부연회 상소재심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재판비용을 중부연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과 ▲인천연희교회 담임목사직을 협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중부연회 감리사협의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부당한 총회 판결에 대한 중부연회 감리사협의회의 입장
- "교리와장정을 어긴 총회 판결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4일 ‘총회 2016총일04 중부연회 상소재심사건’에 대한 총회재판위원회 2반의 판결은 일반적인 감리교회 구성원들의 법 상식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 교리와장정을 위반한 판결이기에 중부연회는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수용할 수 없음을 표명합니다.
1. 교리와장정에 의해 완결된 사건에 대해 ‘재재재심’의 기회를 준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총회 2016총일04 중부연회 상소사건’(이하 사건)은 2016년 9월 29일 총회재판(2016총일01 재판위원장 신성철)에서 출교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그 이후 1차 총회재판 재심에서 기각되었고(18년 3월 13일), 2차 총특재 재심 상소 사건에서 역시 기각되었으며(18년 7월 23일), 3차 중부연회재판에서 각하된 데 이어(19년 9월 23일), 4차 총회재판 재심 상소 재판에서도 재차 각하(19년 11월 7일) 된 사건입니다.
유죄의 확정판결이 선고 된 지 3년이 초과되었기에, 이미 교리와장정에 의한 재판법 절차에 따라 모든 재판절차가 종결된 사건입니다. 때문에 중부연회는 상소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류를 반려하였습니다. 이는 당연하고 정상적인 연회 행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6개월 전에 반려한 이 사건을 총회 행정기획실에서 지난 1월 3일 접수해 총회재판위원회에 사건 배당을 하였습니다.
결국 교리와장정에 의해 완결지어진 사건에 대해 ‘재재재심’의 기회를 준 것에 대해 중부연회 감리사 협의회는 이해 할 수 없으며 잘못된 출발을 가진 이 사건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 또한 법리적 방어권이라는 헌법에 명시된 가장 기초적인 권한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총회재판위원회가 재판을 개시하였다면 재심 피청구인인 중부연회 감독에게 재판개시 통지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절차이며 방어권 권리 행사를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개시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판결하고 주문을 결정했으며 그러고도 모든 재판비용을 중부연회가 부담하라고 주문한 것은 정당한 재판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감리교 모연회를 철저히 무시한 행태입니다. 또한 재판위원이 스스로 법과 절차를 어긴 태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결함을 가진 판결에 대해 중부연회 감리사협의회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3. 본부 및 감독회장은 중립적인 태도로 교리와장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재재재심’을 받아들인 이유가 감사의 지적 사항 때문이라는 해명은 일반적인 감사소견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적용한 편향된 태도이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부당한 판결에 대해 <총회재판위원회 판결효력정지가처분 및 재심상소 판결 무효확인>을 인천연희교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함에 있어, 본부가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것에 대해 중부연회 감독이 철회해 달라는 청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회하지 않은 것은 본부가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본부와 행정당국은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교회를 살리고 현장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있어야 하는 조직입니다. 교리와장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려는 태도를 즉각 멈추십시오.
이에 중부연회 감리사협의회는
1. 재판비용을 중부연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 연희교회 담임목사직을 협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감리교회 최고의 재판과정을 통해 이미 몇 차례나 종결지어진 결과로 연회행정이 이뤄졌는데 부당한 판결을 통해 연회행정을 온통 혼동에 빠트린 이번 재판 결과는 과연 감리교회를 위한 판결인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위원들은 뼈저린 회개와 반성을 해야 하며 본부와 총회재판위원회는 부당한 판결을 다시 바로 잡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22. 2. 25.
중부연회 감리사 협의회 일동
회장 황광호 목사
총무 박남웅 목사
▲중부연회가 2월 4일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소한 재심상소장 1쪽(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황기수 기자
http://www.kmc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5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