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세태

함창석
  • 3968
  • 2022-03-18 19:42:14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주시며 성적 욕구를 허락하셨다.

음란은 음탕하고 난잡함이다. 혼외, 매춘(harlotry), 변태, 미혼 남녀의 성교 등 모든 비정상적인 성적 문란 행위를 일컫는다(롬 13:13; 벧전 4:3). 영적으로는 하나님 한분만을 섬기지 못하는 신앙의 부정이나 우상 숭배 등을 상징하기도 한다(출 34:15; 렘 3:2; 겔 6:9; 호 1:2; 4:12; 마 12:39).(가스펠서브, 음란[淫亂, lewdness], 라이프성경사전, 2006)

음란의 개념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일반적으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내용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어떤 행위가 음란한 행위인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행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형법」은 공연한 음란행위를 처벌하고(동법 제245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은 해당업소에서의 일체의 음란행위를, 「경범죄처벌법」은 과다노출(제1조 41호)을 처벌하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한다.(신현기 외 8인, 음란행위, 경찰학사전, 2012)

음란죄는 성욕을 흥분·자극시키는 행위와 관련된 범죄의 총칭이다. 외설죄라고도 한다. 협의로는 공연음란죄와 음화 등의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및 음란물건의 제조·소지·수입·수출죄를 뜻하나, 광의로는 강제추행죄·준강제추행죄 등을 포함한다. '음란'이라 함은 함부로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킴으로써, 보통 정상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어떠한 행위가 음란한가의 판단기준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일정치 않다. 구미와 동양, 동양에서도 일본과 한국 등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 나라 사회의 풍속에 따라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이다. 대표적 예로서 소설 《채털리 부인의 사랑》이 영·미 등 유럽 제국에서는 원작 그대로 출판 또는 영화화되어도,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그 일부분의 묘사가 음란하다고 판단되는 것과 같다. 음란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간음이지만, 강제간음은 강간죄(형법 297조)·준강간죄(299·305조)로 처벌하고, 도의에 반하는 간음행위는 간통죄(241조)로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 또 가벼운 음란행위는 경범죄처벌법(1조 41호)에서 처벌하고 있으므로, 보통 음란죄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범죄들을 일컫게 된다.(음란죄[obscenity, 淫亂罪], 두산백과 두피디아)

사람은 이 땡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신체적인 변화를 몇 번에 걸쳐 갖게 된다. 대개 만 9세 전후 1차 성징이 나타나 남자나 여자로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된다. 예전에는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 이라 하여 성적인 변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순결교육 등 성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기도 하고 성 평등교육까지 교육과정에 있다. 그 후 19세 전후가 되면 남녀는 모두 수태능력이 가능한 성년이 된다고 법적으로 인정을 한다. 34세 전후, 60세 전후, 78세 전후 세 차례에 걸쳐 세포가 노화되는 과정을 걸치게 되고 그와 비례하여 성적 욕구와 기능이 감퇴가 된다고 한다. 시대가 변하여 성관련 약품이나 기구도 개발되고 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1-14절에 “이제 여러분은 잠에서 깰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거의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악한 생활을 버리고 믿음으로 빛이 된 생활을 하십시오. 낮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처럼 단정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방탕과 싸움과 시기하는 일을 버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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