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에 대한 감독회의 입장문과 재판위의 성명서

유은식
  • 1787
  • 2022-04-11 18:50:00
Y 교회의 Y 목사에 대한 사건과 기독교대한감리회 재판부의 판결의 여정을 모르는 이가 있을까? 그럼에도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사건의 사실이 무엇이며 재판의 합법성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사건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제판에 의해 출교를 당했다면 당연히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그 무엇이라도 잡아 자기변론을 위해 몇 번이고 시도하는 것이 Y목사로서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이미 마음이 떠난 Y목사에 대한 Y교회로서는 자기 방어로서 대응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두 당사 간에 대립되는 다툼의 문제를 최소한의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재판부의 역할이라고 본다. 그런데 그 역할이 과연 교리와 장정 재판 법을 준수한 것인가 물어야 할 것이다. 아니 묻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2016.9.25 출교판결을 받았고 2022.2.4에 재심으로 회복되었다.
윤동현 목사에 대한 출교판결은 취소가 됐고 연희교회에 대한 담임자 지위도 회복됐다. 단 총회재판위원회는 현재 연희교회에 담임이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주문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인천연희교회의 담임목사직은 현재 사정을 고려하여 재심청구인과 인천연희교회가 합의하여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2022.2.16 당당뉴스)

이에 이해당사자인 연희교회는 물론이고 연희교회가 속한 새인천지방회와 지방평신도연합회, 새인천지방회 실행부위원회, 재심청구를 최종 기각판결한 제32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 3자격인 성모 목사, 신기식 목사에 이어 최근에는 감리교목회자 모임인 ‘새물결’에서 각각 유감과 우려를 표했고 급기야 감독회의의 성명서까지 발표되었다.

감독회의는 지난 17일 강원도 평창에서 모임을 가지며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대해 논의하고 21일자에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대한 감독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입장문에서 감독회의는 “판결 결과 뿐 아니라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Y목사 재심 상소의 판결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감리교회의 지도자로서 책임을 느낀다.”면서 “이번 재심판결은 감리교회가 지켜온 정직함과 순결함을 상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Y목사는 물론, 이 사건을 다룬 재판위원 모두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얽혀진 문제를 풀어내는 데에 전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2022.3.27 당당뉴스)


반대와 지지의 성명에 대해
총회 재판위원들의 성명서에 이런 글이 있다.

1. 해당 사건에 대해 소장이나 재판 자료를 읽어 보기나 했습니까? 한 목사가 출교에 이르기까지 어떤 증거를 갖고 출교 시켰습니까? 이 재판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면 지난 출교판결이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이번 판결은 정상적인가? 되묻고 싶다.

(홈 > 교계 / 총회재판위, 윤동현 목사 무죄선고로 출교 뒤집어
상소재심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어 피고인 무죄" "연희교회 담임은 윤동현 목사”선고
2022.2.19 당당뉴스 기사 참조)

Y 목사가 재심 청구한 소장에 보면


그럼에도
재판부 판결문 결론에 보면
[... 기독교대한감리회 인천연희교회의 담임목사는 재심청구인임을 확인하는 바이다. 다만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희교회의 향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심 청구인은 현재 담임목사와의 관계를 인천연희교회와의 합의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판결의 결론을 낸다면 어떤 근거에서 재판부 지권인지 황당하다.
출교라는 판결로 Y 교회는 후임자를 파송 받아 정상화 되어가는 마당에 재심청구자가 담임목사임을 확인한다고 했는데 이를 Y 교회는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받아드릴 수 없음을 재판부도 알았다.
연희교회의 향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희교회와 합의하라고 했다.
결국 또다시 연희교회와 다툼으로 담임목사로 가든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이런 어거지 판결이 어디 있는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재판부의 판결이다.
판결의 근거를 여러 가지 설명해도 결론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총회재판위의 성명서에 또 이런 글이 있다.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 헌법 제26조(재판의 독립 및 중립)에는 재판의 독립 및 중립을 규정하면서 “재판위원은 의회 및 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장정에 의하여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교는 정치적 판단이고 이번 판결은 순수한 재판위의 신앙과 양심에 따른 판단인가? 묻고 있다. 이전의 재판이 정치적 판단으로 특정인에게 무리한 출교를 했다면 같은 재판 인으로 과거 재판부의 과오(정치적 판단)에 대한 유감을 표현해야 한다고 본다. 과거 재판부는 무리한 정치적 판단을 한 재판부고 현 재판부는 신앙과 양심에 따른 재판부라고 한다면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Y 목사의 재심청구 취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 총회 2016 총일 04 중부연회 상소 사건에 관하여, 2016. 9. 29. 선고한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본안 및 재심 소송비용은 모두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하였다.
출교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임을 밝혀달라는 재심청구인의 주문에 재심청구인은 연희교회 담임목사임을 확인한다며 연희교회와 합의하라 하는 판결은 직권남용이라고 본다. 출교판결 취소하는 판결과 연희교회 담임자를 확인하는 판결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정녕 신앙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싶었다면 Y 교회의 담임목사라 할 것이 아니라 재심청구 취지대로 출교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라고만 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그는 자신의 직분을 단계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겠지만 무리하게 합의를 해야하는 것임에도 담임목사로 확인한다 했으니 이는 또 한 번 Y 목사를 어렵게 하는 처사가 되었고 Y 교회와 이에 관계된 모든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는 결코 감리회(연회, 지방회) 행정을 무시한 판단이다. 결국 당사자들 간의 다툼은 물론 감리교회 사태에 오히려 어려움을 주고 있음을 재판부는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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