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신도선거권자(감독, 감독회장) 선출 규정의 맹점

김교석
  • 1702
  • 2022-04-20 21:15:59
부활절이 지나자마자 각 연회별로 정기연회가 열리는 중이다. 이번 연회의 최대 이슈는 감독선거권자 선출이 아닐까 싶다. 왜냐하면 지난 입법의회에서 교역자 선거권자를 모든 정회원으로 확대했지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규정이 미흡하게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장정 1614단 제14조(선거권) 5항이 문제인데, “제1항, 제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명된 연수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했다. 단서 조항이 있지만, 별 의미가 없고 여성 15%만 의미가 있다.
이 규정의 문제는 장로가 우선이기 때문에 연회원이 아닌 장로도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를 주었다는 점이다. 연회석상에서 선출하는 선거권을 연회원이 아닌 장로가 포함될 여지와 함께 연회원인 권사는 제외될 여지를 두었다는 점이다.
이 규정은 정서상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규정한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가 아닌가 싶다. 사실 이렇게 규정할 필요 없이 그냥 “평신도 선거권은 평신도 연회원으로 한다”고 규정했으면 아주 명확하고 간단한 일이었는데, 그러질 못했다.
아마 이렇게 된 데에는 장로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연회원에서는 제외되더라도 감독, 감독회장 선거권은 가져야 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개정안이었지 싶다. 그런데 이 규정은 상당한 문제를 배태하고 있다.

첫째 문제는 연회석상에서 선출하는 선거권자를 연회원이 아닌 장로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서상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전에는 반드시 선출 현장에 있어야만 선거권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감리사 선거와 배치된다는 점이다. 감리사 선거는 모든 연회원이 모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독 선거권이 모든 정회원으로 확대되기 이전에는 교역자도 감독 선거권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로 인하여 평신도 선거권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정회원이 감독 선거권을 갖게 되었으니, 당연히 모든 연회원(평신도)이 선거권을 갖는 것이 정서상 맞다. 개정 전에 평신도 선거권을 가지려면 연회원임과 함께 현장에 참석하고 있어야 했다. 그런데 선거법이 바뀌었다 하여 연회원이 아닌 장로에게도 선거권을 준다는 것은 매우 많은 논란과 법적 시비를 낳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셋째, 선거권 제5항을 확대해석할 여지를 없애야 한다. 그냥 모든 정회원에게 선거권을 주듯이 모든 평신도 연회원에게 선거권을 준다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전 규정을 그대로 원용하고 다만 마지막 부분에 여성 30%를 15%로 개정했는데, 워낙 선거권자가 대폭 확대되다 보니까 15%로 낮춘 것은 일면 이해되지만, 나머지 내용을 그냥 원용했다는 점은 신중치 못한 개정이었다 할 것이다.

장정 규정은 명문법이기에 명확해야 한다. 해석의 여지를 너무 많이 주는 개정은 곤란하다. 이번 문제처럼 논란의 여지를 만들 경우 매우 소모적인 논쟁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 감리사 선거권자와 감독(감독회장) 선거권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정서상 타당해 보인다.

이전 최세창 2022-04-20 거듭난 바울의 다메섹 선교의 행 9:19b-25의 주경신학적 연구
다음 박은영 2022-04-20 교회필수법률강좌 특가 개강안내드려요 (3만원상당 법률상담권 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