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실행위와 선관위가 감독선거를 망치려는가

신기식
  • 1483
  • 2022-04-20 17:07:51
수신 :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승호
제목 : 평신도선거권자 선출 지침에 대한 이의신청

감독선거관리에 노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귀 위원회에서 2022. 3. 3.자 감행재2022-1-011호 「제35회 총회감독선거 선거권자 명단제출 요청의 건」 통지문을 각 연회 감독에게 발송하였는데, 그 중에 1. 선거권자 선출기준 4)(평신도 선거권자는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①호(연회 회원 중 총회대표 연회실행위원.....장로)와 ②호(연회 회원 외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수, 연장자 순)은 의회법과 선거법 모순되는 내용이어서 중부연회에서 선거권자 선출시간에 큰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4월 19일 중부, 동부, 남부 연회를 시작으로 11개 연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부연회(감독 정연수)의 경우 감독 선거권자 선출(연회의 직무 ⑬항) 회무에서 감독과 연회선관위원(황규희)이 총회선관위의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기준’을 들먹이며 연회 회원이 아닌 장로들을 선거권자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총회선관위로부터 연회 회원이 아닌 장로를 선거권자 선출이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임시연회를 소집하겠다고 했고, 황규희 선관위원은 임시연회를 소집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앞으로 임시연회 소집으로 상당한 혼란과 비용과 행정적 소모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첫째, 총회실행부위원회가 결의하여 총회선관위로 하달한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지침을 구장정 선거법과 현재의 선거법 규정을 비교해 보면, 총회선관위는 장정 선거법을 임의로 해석한 면이 있습니다.

구선거법 :
①해당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동수의 평신도 대표, ②부담금 12월말까지 완납, 교회재산 유지재단 편입, 불가확인서 제출, ⑤제1항, 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연회에 출석한 장로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지방회 여선교회회장, 30%까지 연수에 관계없이 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

현재 선거법 :
①해당 연회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동수의 평신도 대표, ②부담금 12월말까지 완납, 교회재산 유지재단 편입, ‘지방회 전’까지 불가확인서 제출, ⑤제1항, 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는 권사를 임명된 연수 순에 따라 선출한다.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회장, 지방여선교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15%까지는 여성으로 선출한다,

총회선관위 평도 선거권자 선출 지침 :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선출한다 :
①연회 회원 중 총회대표, 연회실행위원, 연회 각 선교회장, 지방회 여선교회장, 장로, ②연회 회원 외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 연장자 순, ③장로가 없을 경우 교역자에게만 선거권이 있는 교회의 지방회 회원 권사 중 처음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 순으로 해당 교회별 1명. ④지방회 회원 권사 중 처음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 ⑤여성 15% 유지 선출

둘째, 총회선관위 지침 ②, ③항은 순서상으로 연회 회원이 아닌 장로, 권사를 연급 순으로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라는 것인데 이는 [595] 제95조(연회의 직무) ⑬항에 의한 감독 선거권자 선출 규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선거법과 현재 선거법 ①항의 ‘해당연회 정회원 연급’과 ‘지방별 동수의 평신도 대표’ 문구에서 지방별 동수의 평신도 대표는 지방회에서 선출된 ‘연회 평신도 대표’로서 연회 회원을 전제로 하고 있고, 총회선관위 지침 ①항에도 “연회 회원 중 총회대표....지방여선교회 회장, 장로”라고 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총회선관위가 마련한 ‘연회 회원이 아닌 장로, 권사, 여성 중에서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라’는 지침은 아무리 보아도 [595] 제95조(연회의 직무) ⑬항에 의한 감독 선거권자 선출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셋째, 현재 연회는 지방회에서 선출된 정회원과 동수의 평신도 대표, 그리고 준회원, 협동회원으로 조직됩니다. 따라서 현재 선거법 선거권자 규정상으로는 연회 회원 정회원과 동수의 평신도 대표는 모두 선거권자가 됩니다. 구선거법처럼 연회에 출석한 평신도 대표 중에서 정회원 11년급 이상 정회원과 동수의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총회선관위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지침 ②, ③항처럼 연회 회원이 아닌 장로나 권사를 구태여 끼워 넣어 감독 선거권자로 선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연회에 등록한 회원이고 당연 선거권자인 권사 혹은 집사가 연회 회원으로서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받게 되면 이는 선거무효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총회선관위는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지침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속히 “모든 연회에 등록한 지방별 모든 평신도 대표가 선거권자이다”라는 지침을 하달해야 합니다.



2022년 4월 21일

총회 회원 신기식 목사(중부연회 고양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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