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 동수의 평신도와 선거권 ! - 선관위와 행정

유은식
  • 1695
  • 2022-05-01 09:54:52
교리와 장정에서의 동수의 의미변천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1978년 통합연회 이후에 강조된 정회원 동수의 평신도/ 80년대
사실 그 이전부터 교리와 장정에는 정회원 동수의 평신도라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별 의미가 없었고 실제로 정회원 수가 많았다.
그러다 분열된 감리교회가 1978년 통합히는 과정에서 감리교회 갱신이라는 차원에서
갱신측 목사대표들의 제안으로 정회원 동수의 평신도대표를 강조하여
정회원이 있는 곳엔 반드시 동수의 평신도과 함께 하였다.

2) 동수의 개념에서 1대1의 개념으로/ 90년대
정회원 동수의 평신도란 말이 무색해 지면서 “목사 : 장로”가 되었다.
어느 위원회이든 목사와 평신도가 1:1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목사대표나 평신도 대표들 모두가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나타난 사례가 연회나 총회의 서기는 목사가 그리고 부서기에는 장로를 선출했고
또 총회나 연회 석상에서 큰 이슈로 “1:1”이란 용어가 발언되기도 했다.

“동수”란 의미는 함께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평등인 것 같은 “1:1”은 대치의 의미가 크다.
함께하자는 개념으로 “동수”의 용어를 부각시켰지만 “1:1로 목사공동체와 장로 공동체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나타났다.
”정회원 동수의 평신도대표“의 규정을 ”목사 동수의 장로“로 이해한 것이다.

실행위나 각 위원회에는 감독 혹은 의장은 당연직으로 그 위원에 선정되었다. 그러다 보니 목사와 장로 수엔 언제나 장로보다 목사의 수가 한 명이 더 많았다.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한 동수를 지속적으로 장로들은 이를 관철시키려 했으나 이것만은 관철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방회에서 서기는 목사 회계는 장로 사회평신도부 총무는 반드시 장로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이것은 그렇게 하기도 했다.

3) 목사가 있는 곳엔 장로를 반드시 넣으려고 했다./ 2000년대
지방회 감리사가 연회 실행부위원으로 가게 되자 왜 목사만 가느냐 평신도도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감리사를 선출하는 행에 지방회에서는 연회 실행부위원으로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다.

이렇게 목사대표들의 입장에서 정회원과 평신도가 함께하자는 배려가 목사와 장로의 1:1로 바뀌더니 급기야 목사 있는 곳엔 반드시 장로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전하였다.

4) 평신도는 장로이어야만 하나?
평신도는 장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 등 성직을 가진 이를 제외한 모든 신도를 의미한다. 그런데 그 평신도는 장로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5) 평신도 선거권 2020년대
각 지방회에서 정회원 동수의 평신도가 연회대표로 선출되어 연회가 조직되어 개회되었다.
지방회에서 선출된 평신도대표에는 권사도 있고 여성도 있다. 역시 교리와 장정엔 연회대표는 각 지방에서 정회원 동수의 평신도대표를 선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지방회에 속한 정회원이 있는 교회에 그 수 만큼 평신도 대표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회원이 있는 교회에 장로가 없어도 그 교회의 권사로 대표를 선출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않은 지방도 있지만 인데 어느 지방회에선 정회원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 장로들이 없다고 묻지도 않고 장로들이 있는 교회의 장로들로 대표로 구성하였다. 그래서 정회원이 있는 교회에서 장로가 없어 평신도 연회대표가 없고 정회원 1-2명이 있는 교회에서 장로들이 많다고 10여명씩이나 연회대표로 선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그 지방에 연회대표로 선출되지 못한 장로들의 수가 넘친다.

2022년에 발행되 제81회 중부연회자료집에 보면 [정회원수/ 평신도수(장로수/ 권사 혹은 집사 수)]는 다음과 같다.


인천동지방 [정회원수 81명/ 평신도수 81명(장로수 56명/ 권사 수 25명)]
인천서지방 [정회원수 100명/ 평신도수 96명(장로수 79명/ 권사 수 17명)]
인천남지방 [정회원수 92명/ 평신도수 92명(장로수 92명/ 권사 수 00명)]
인천북지방 [정회원수 69명/ 평신도수 69명(장로수 58명/ 권사 수 11명)]
주안지방 [정회원수 73명/ 평신도수 73명(장로수 71명/ 권사 수 02명)]
인천중앙지방 [정회원수 40명/ 평신도수 38명(장로수 25명/ 권사 수 23명)]
연수동지방 [정회원수 42명/ 평신도수 42명(장로수 32명/ 권사 수 10명)]
연수서지방 [정회원수 55명/ 평신도수 55명(장로수 35명/ 권사 수 20명)]
부평동지방 [정회원수 69명/ 평신도수 67명(장로수 56명/ 권사 수 11명)]
부평서지방 [정회원수 78명/ 평신도수 78명(장로수 74명/ 권사 수 04명)]
새인천지방 [정회원수 51명/ 평신도수 51명(장로수 50명/ 권사 수 01명)]
새인천북지방 [정회원수 40명/ 평신도수 25명(장로수 15명/ 권사 수 10명)]
남동지방 [정회원수 40명/ 평신도수 39명(장로수 37명/ 권사 수 02명)]
남동서지방 [정회원수 57명/ 평신도수 57명(장로수 48명/ 권사 수 09명)]
구월지방 [정회원수 34명/ 평신도수 33명(장로수 29명/ 권사 수 04명)]
부천동지방 [정회원수 28명/ 평신도수 28명(장로수 27명/ 권사 수 01명)]
부천서지방 [정회원수 60명/ 평신도수 49명(장로수 36명/ 권사 수 13명)집사2 포함]
부천남지방 [정회원수 52명/ 평신도수 42명(장로수 40명/ 권사 수 02명)]
부천북지방 [정회원수 41명/ 평신도수 40명(장로수 38명/ 권사 수 02명)]
시흥남지방 [정회원수 63명/ 평신도수 63명(장로수 38명/ 권사 수 25명)]
시흥북지방 [정회원수 47명/ 평신도수 47명(장로수 45명/ 권사 수 02명)]
파주지방 [정회원수 57명/ 평신도수 57명(장로수 51명/ 권사 수 06명)]
고양지방 [정회원수 59명/ 평신도수 59명(장로수 48명/ 권사 수 01명)]
일산동지방 [정회원수 59명/ 평신도수 59명(장로수 46명/ 권사 수 13명)]
일산서지방 [정회원수 41명/ 평신도수 37명(장로수 30명/ 권사 수 07명)]
강화동지방 [정회원수 52명/ 평신도수 51명(장로수 45명/ 권사 수 06명)]
강화서지방 [정회원수 39명/ 평신도수 39명(장로수 37명/ 권사 수 02명)]
강화남지방 [정회원수 28명/ 평신도수 28명(장로수 25명/ 권사 수 03명)]
강화북지방 [정회원수 27명/ 평신도수 27명(장로수 20명/ 권사 수 07명)]
김포지방 [정회원수 71명/ 평신도수 71명(장로수 40명/ 권사 수 31명)]
웅진지방 [정회원수 24명/ 평신도수 24명(장로수 14명/ 권사 수 10명)]

합계 [정회원수 1669명/ 평신도수 1617명(장로수 1337명/ 권사 수 280명)]

연회자료집에 나타난 정회원수는 1669명으로 평신도수는 1617명이다. 이 중 장로수 1337명인데 권사 수는 280명이다. 정회원이 담목사로 있는 교회에 장로가 없는 교회의 수를 아직 확인 한 바 없으나 각지방마다 절반 이상의 교회가 그러하다고 본다면 적어도 7-800명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무튼 중부연회의 경우 31개지방회에서 280명의 권사 혹은 집사가 대표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금번 감독 선거에 연회대표라고 권사들에게 선거권을 준다면 장로라도 선거권을 갖지 못하므로 연회대표가 아니라도 선거권을 줘야 한다고 했다.

연회대표라면 기본적으로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을 갖는다. 그런데 연회대표로 권사가 왔다면 당연히 연회대표인 권사들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지난 중부연회에서 평신도대표 선거권자들을 선출하는 자리에서 권사를 제쳐 놓고 연회대표가 되지 못한 장로들에게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연회대표로서 등록하지 못하고 또 참석하지 못한 장로들에게 선거권을 준다면 혹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장로들이 연회대표로 온 권사들은 평신도대표도 아니고 선거권을 줄 수도 없다는 것이다.

평신도대표 변천과정을 통해 본다면
1) 정회원 동수의 평신도로 한다.
2) 목사와 동수의 평신도여야 한다.
3) 목사 동수의 장로여야 한다.
4) 평신도대표는 장로, 권사, 집사 등이 있음에도 장로만이어야 한다.
는 자기주장 발전이다.

그런데 한가지 ...
금번 선거부터 정회원 1년급부터 선거권이 주어진다.
이번 연회에서 허입예정자 준 2년급은 38명이다. 혹 이들이 모두 정회원으로 허입이 되었다면 정회원 수에 38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이들은 정회원으로서 연회대표가 아니었기에 예비정회원 동수의 평신도대표는 없다. 그러면 이번에 허입된 정회원 38명 정회원 동수의 평신도대표에 연회대표가 아닌 장로들에게 선거권을 준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연회대표로 참석한 권사들에게 선거권 박탈은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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