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과 장정” 간의 상충된 법과 행정! / 본부와 행정

유은식
  • 1524
  • 2022-04-29 21:43:13
미주연회 자치법과 교리와 장정 간의 상충된 법에 대한 견해가 늘 상충하고 있다.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334단 134조
감독회장이 미주자치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거나 상충되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미주자치연회에 자치법 개정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주자치연회는 3개월 이내에 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해야 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장정개정위원회가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입법의회에서 이를 의결하고 시행한다.



제9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1733단 제11조
미주자치법이 교리와 장정과 상충하여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속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감독회의를 거쳐 국내 각 연회 및 지방회에 편입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있다.

장정 제9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1733단 제11조를 시행하려면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334단 134조가 충족되어야 하나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제9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1733단 제11조에 의해
미주자치연회의 64교회가 상충됨을 하소연하며 국내교회 이전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3월 21자로 감독회장의 “기감제 2022-1-011호 교리와 장정과 상충되는 미주자치법에 대한 수정요청”서와 상충 비교표가 전달되었으나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아 현재 진행 중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충된다는 규정을 보면 자치법이 장정과 대조해 다른 부분을 모두 상충된다고 지적 해 놓았다. 그러면 자치법으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자치법이라면 스스로 상황에 맞는 법을 제정하라는 것인데 장정과 비교해 다른 것은 모두 상충된다 하면 그대로 장정을 지키라 하지 자치법을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장정의 어느 부분은 절대 지켜야 하고 어느 부분은 자치적으로 하라는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 또 어떤 과정을 거치든 그래서 개정안이 새로 나온다 해도 이 안은 내년 입법의회를 거쳐야 한다.

아무튼 3개월 이내에 미주자치연회의 개정안 보고가 있어야겠지만
아직도 상충된 법에 대한 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3일에 감독회의에 보고된 안건을 보면 미주자치연회 소속 66교회가 장정에 속하기를 원해 감독회의에 신청했다. 감독회의는 중재위원회를 통해 중재하기로 결정했다.
이 안건을 어느 연회나 지방회에 위임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난 서울남연회에서 64교회를 받기로 결의하고 선포했다.
미주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저들에게 길을 열어 줌은 배려로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아직 장정에 속하는 길이 정리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연회에서 미주에서 오는 교회를 받는 규정도 없다.
교회 전부를 받는 것인지 64교회의 담임자만 받는 것인지?
정회원 준회원 등의 진급 과정이나 은퇴회원 처리
피선거권 선거권을 해당연회에 포함하는지 등의 문제는
장정에 속한다는 취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정리되어야 할 사안이다.

국내의 유럽지방은 유럽에 지방회가 조직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 국내 연회에 소속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미주자치연회는 분명하게 연회경계가 규정되어 있고 지방경계가 있다. 그러므로 지방회 이상의 조직이 국내로 들어 올 수는 없다고 본다.

캐나다 지방이 남부연회로 속했던 사건을 전례라고 하여 이번 건을 합리화하고 있지만
그저 국내로 편입한 것이 아니라
당시는 미주특별연회가 결의하였고 남부연회와 협의가 이루어졌고
인사이동과 관련된 서류도 발급하였기에 가능했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관광이나 이민을 한다고 할 때
관광이나 이민법에 의해 비자나 기타 발급 서류를 받아 출국을 한다.
그렇다고 미국에 그냥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
입국 시에 역시 관련법에 따라 입국신고를 해야 하고
만일 법에 저촉이 되면 입국하지 못하고 강제 출국을 당한다.

또한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 올 때 입국절차에 따라 국내 입국이 가능하고
만일 입국자가 법적 여건에 맞지 아니하면 입국을 하지못하고 강제 출국을 당한다.
난민도 해당 법에 따라 받는다.

그런데 이번 미주연회 64교회의 경우
미국을 출발할 법이 현장발의 안으로 형성되었다고 해도
입국 처리할 법적 요건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 서울남연회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에 서울남연회가 편입을 받으려면
최소한 미주연회에서 요청한 교회의 문제를 서울남연회에 맡긴다는 감독협의회의 결의가 있고
또 이로 인해 미주자치연회와 서울남연회 간의 감독협의가 있고
조직과행정법 290단 제90조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아무리 교리와 장정에 속하려는 좋은 뜻이 있다해도 현 체제는 미주자치연회이다.
이를 64교회에게도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다해도
그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개혁을 위해 법 개정을 했다지만
그 행정을 시행 함에 있어서 시행세칙이나
전례에 따른 법적 절차 없이 시행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아쉬움이 있다면 지난 입법의회의 현장발의 안을 통과시킬 때
장정에 속하기를 원하는 교회에 대한 행정절차는 본부와 연회 행정협의회회에서 처리한다든지
혹은 실행위에서 시행세칙을 정해 처리한다는 한 줄의 조항이라도 첨부되었다면
모든게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결코 아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334단 134조
장정 제9편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 1733단 제11조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 290단 제90조의 절차도 지켜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최소한의 시행세칙이라도 마련되어야 한다.

본국 편입 이유가 자치법이 장정과 상충되기 때문이라는 명분이라면
편입 절차와 과정에서도 장정을 지켜야 옳다.
상충된 법을 피하자고 행하는 상충된 행정처리는
다툼의 여지만 남겨둘 뿐이고 스스로 삼은 명분은 허울뿐인 게 된다.

필자는 모든 행정에 있어 다툼의 여지를 두지 말고
교리와 장정에 절차를 마련하고
또 규정을 지켜져 품격있는 한국감리교회 되길 바라 쓰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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