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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광역지방(가칭) 64개 교회 소속은 어디인가?
신광철
- 1856
- 2022-05-08 08:28:30
지난 5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린 미주자치연회에서 임승호 감독은 “본국 연회에 편입한 64 교회도 미주연회원”이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2021년 4월, 자치법이 장정에서 너무 벗어났기에 이것을 바로 잡아달라는 청원을 감독회장님께 했다는 이유로 임승호 감독은 재판이나 심사도 하지 않고 불법적 행정 명령을 내려 72명의 목회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감리사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적도, 연회원들의 권리를 회복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 ‘소송을 하라!’고 여러 번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입법총회에서 [1733] 제 11조(미주자치연회 경계) 미주자치연회 경계는 미주자치연회의 자치법에 준한다. 다만 미주자치법이 교리와 장정과 상충하여 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속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감독회의의 협의를 거쳐 국내 각 연회 및 지방회에 편입할 수 있다. 는 조항이 통과되었음에도 임승호 감독은 이번 연회에서 “감리회 총회 입법의회가 자치권 부여와 양립할 수 없는 현장발의안을 통과시켜 미주의 혼란을 불러왔다”는 억지 성토를 하면서, 감리회 총회 안에 있는 연회 감독이 감리회 총회 입법의회의 결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저희64개교회는이개정안에의거장정이정한절차를따라연말정기당회에서개교회가 미주자치법을 떠나 감리회 장정에 머무르겠다는 결의를 하여 각 교회 구역회 보고서와 통계표를 감독회의와 본부에 제출하고 본국 연회 및 지방회에 편입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감독회의는 세 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충분히 협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울남연회 김정석 감독은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내용을 근거로 64개 신청 교회들을 장정에 따라 서울 남연회가 편입을 받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한 달간의 조정기간을 거친 후, 64개 교회는 서울 남연회에 편입 절차를 진행하였고, 서울남연회 자격 과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64개 교회에 대한 교역자 품행 통과를 통과함으로서 미주광역지방(가칭)은 서울남연회에 편입을 완료하였고, 이제 지방조직을 위한 임시지방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64개 교회는 미주자치연회가 하루 속히 장정이 정한 자치권을 따라 장정과 상충하는 자치법을 장정에 맟게 개정하는 노력을 통하여 감리회 산하의 연회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계속해서 64 교회를 미주 연회원이라고 주장하고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행정적 제제를 한다면 그 결과는 미주자치연회의 행정의 불법성과 이번 연회에서 선출한 감독 선거의 불법성으로 논쟁이 이어져 그것이야말로 미주자치연회를 분열시키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비난이나 다툼을 끝내고, 장정으로 회복하는 미주자치연회, 그리고 본국 연회에 편입한 미주광역지방이 함께 감리회 발전을 위하여 목회와 선교적 사명에 전념하는 길이 최선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64 교회는 미주자치연회 소속이 아니라 서울남연회 소속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2년 5월 7일
미주광역지방(가칭) 상임 위원(고척일, 김환중, 신광철, 신창순, 정병준, 지성은, 차철회) 및 64개 교회 목회자 일동